(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중위 근로소득 월 3,702,871원의 2/3 : 약 25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중위 근로소득 월3,702,871원의 2/3 70% → 약 175만원
* 중위 근로소득 월3,702,871원의 2/3 70% → 약 175만원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항목 :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등이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요양비는 1노모당 3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2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소액임금감소생계비: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