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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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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도하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유경미 추천 0 조회 68 24.04.11 13: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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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계속하여ㅠ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라고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반 연차휴가 부여에ㅜ대한 설명이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하면(3월) 연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안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는연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믏 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미만인경우는 한달마다 생기니까 논외

  • 작성자 24.04.17 03:13

    헐 완전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24.04.18 05:24

    그쵸. 이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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