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의 보기2번에 1년 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11일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도 지속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
첫댓글 ’계속하여ㅠ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라고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반 연차휴가 부여에ㅜ대한 설명이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하면(3월) 연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안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는연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믏 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1년미만인경우는 한달마다 생기니까 논외
헐 완전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맞죠.
첫댓글 ’계속하여ㅠ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라고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반 연차휴가 부여에ㅜ대한 설명이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하면(3월) 연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안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는연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믏 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미만인경우는 한달마다 생기니까 논외
헐 완전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