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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8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후불형)'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후불형)』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또는 원전중소기업R&D)는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대하여 택1하여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시장확대형(후불형)' 과제 공고로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붙임2의 매출액 기준 미적용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IRIS 신청 및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붙임 3 | 시장확대형(후불형) 세부 지원내용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도전·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57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품목지정)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또는 특화 로드맵(원전) 분야 內 자유공모 <참고2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후불형과제 인센티브 >
①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 판정 시 기술료 면제, ② 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 필요 시 연계지원 ③ 사업화 자금 보증연계(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한함)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3년)*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최대 6억원, 평균단가 5.7억원 이내(연 2.85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8.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2차 (하반기) | `24.8.1~`24.12.31(5개월) | `25.1.1~`25.12.31(12개월) | `26.1.1~`26.7.31(7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142.5 | 5 | 43 | 48 | 190.5 |
2차년도 | 237.5 | 8 | 72 | 80 | 317.5 |
3차년도 | 190.0 | 7 | 57 | 64 | 254 |
합 계 | 570 | 20 | 172 | 192 | 762 |
연구개발비대비 비율(%) | 74.8 | 2.6 | 22.6 | 25.2 | 100.0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납부 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先 지급 후 75%(잔여사업비)를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자금으로 집행하고, 최종평가 및 정산 결과를 근거로 투입 비용 지급*
* 잔여사업비(75%)는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 과제에 한해 지급하며, “미완료(미흡 또는 극히불량)” 과제에 대해서는 미지급함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 기 준 |
신규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서면평가 평점 =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시한 도전적 목표검증을 위해 선행기술조사*(동일·유사한 기술(특허) 존재 여부 및 차별성 등)
* 선정(대면)평가 시 신청과제와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목표검증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년 5월 20일(월) ~ 6월 3일(월), 18:00시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8.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본문2 | O | |||
붙임1 | O | |||
붙임2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 O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 O |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O |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O |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⑩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4. 기타사항 |
□ (필수) 과제 선정 시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시장확대형(후불형)”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 IP 전략 수립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선택) 정부출연금(75%) 內 융자(보증) 연계 지원
◦ (지원내용) 시장확대형(후불형) 선정기업 중 정부출연금(75%)에 대한 융자(보증) 연계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과제수행 지원
* `24년 시범 추진함에 따라 `24년 시장확대형(후불형)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융자지원 한도 범위(협약체결 결과 정부출연금(75%)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연계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과제선정 후 수요조사 시 안내 예정
5.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IP-R&D 연계기관 | IP-R&D 협력기관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협약 시 안내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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