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지원 개소 |
244 |
500 |
902 |
1,800 |
2,088 |
2,788 |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
67 |
200 |
200 |
200 |
220 |
280 |
예산 (억원) |
8 |
49 |
98 |
206 |
261 |
359 |
* 2009년 월지원 단가는 242만원이나, 통합효율화 절감에 따라 개소당 월 220만원 지원(상반기)
* 2009년 추경 확보로 월 320만원 지원(하반기), 상반기 절감분 20만원 추가 지급
(단위 : 개소)
지역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895 |
1,709 |
2,029 |
2,618 |
3,013 |
서울 |
104 |
157 |
210 |
262 |
302 |
부산 |
43 |
95 |
110 |
134 |
155 |
대구 |
21 |
28 |
35 |
60 |
75 |
인천 |
58 |
105 |
117 |
143 |
157 |
광주 |
39 |
80 |
92 |
143 |
164 |
대전 |
24 |
62 |
83 |
122 |
133 |
울산 |
17 |
33 |
41 |
49 |
51 |
경기 |
192 |
336 |
402 |
534 |
601 |
강원 |
41 |
94 |
102 |
114 |
139 |
충북 |
56 |
102 |
118 |
137 |
156 |
충남 |
39 |
79 |
87 |
125 |
151 |
전북 |
59 |
130 |
147 |
173 |
212 |
전남 |
87 |
182 |
216 |
279 |
307 |
경북 |
34 |
91 |
108 |
143 |
164 |
경남 |
66 |
106 |
128 |
158 |
189 |
제주 |
15 |
29 |
33 |
42 |
57 |
가. 사업기간
나. 사업내용
- 2009년 1월 ~ 6월 : 200만원~240만원 차등지원
- 2009년 7월 ~ 12월 : 220만원~390만원 차등지원
․ 200만원~370만원(기준금액) + 20만원(상반기 예산 통합 절감 추가반영분*)
※ 상반기 예산 통합 절감 추가반영분 : 2009년 아동청소년 예산통합에 따라 절감된 예산 중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금액(20만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국고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가족부:기본운영계획 총괄,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 지자체와 공동지도 감독, 운영예산 50% 지원(지자체 50%지원, 서울시 30%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및 컨설팅, 운영모델개발 등 수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도/시군구), 운영예산 분담(보건복지가족부와 50% 매칭펀드 방식, 서울시 70%),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ㆍ운영지원, 예산교부, 지도 감독 등 수행
가. 지원대상, 지역 및 참여인원
-종사자 자격기준 적용 유예 시설도 포함 (2009년까지 유예, 2010부터는 제외)
나. 사업비 차등 지원
-각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용이 다르므로 운영비 지원액 차등
※’06.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 마련”토록 지적
-차등지급시 각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
- 운영비는 “이용아동수* 및 상근종사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용아동수에 따른 상근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시에는 실제 상근 종사자를 기준으로 지급
* 이용아동 수 :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중 지급월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아동 수
-신고정원이 이용아동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정원(시설기준 포함) 변경 후 지급
예) “신고정원이 30인 미만이지만 이용아동이 30인 이상 이고 상근종사자가 3인”인 경우 신
고정원 변경 후 지급
이용아동수 (상근종사자) |
예산지원액(월 기준) |
비고 | ||
기준금액 |
추가반영분 |
실지원액 |
||
10인 미만 (1인) |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 |
|
10 ~ 30인 미만 (2인) |
300만원 |
320만원 | ||
30인 이상 (3인 이상) |
370만원 |
390만원 |
<예시>
|
- 지자체는 이용아동수, 종사자 및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운영비
지원 총액의 10%범위 내(10인 미만 시설 제외)에서 조정(가감) 가능
- 운영비 조정시에는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실시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가. 사업추진체계도
나. 사업지원 대상의 신청, 검토, 선정
【지원대상 선정 절차】
결정
선정위원회 심사
현장방문조사(필요시)
서면조사
접수
지원공고 및 안내
지역아동센터 |
처리기관(담당부서) |
시ㆍ군ㆍ구(아동복지담당) | |
선정위원회 | |
(1) 선정절차 및 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선정계획을 공지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시ㆍ군ㆍ구 아동복지담당(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은 선정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2) 선정위원회 운영
①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시ㆍ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시ㆍ군ㆍ구 아동복지담당과장, 시ㆍ군ㆍ구 의원,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6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 및 민간비율을 동수로 구성)하여 국고지원 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함
※시ㆍ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는 지역실정에 따라 선정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현장전문가는 지역의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함(다만 이해 관계자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하되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가능함)
②현재 지자체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운영 가능)
다. 법정 신고기준 유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검토
-종사자 자격기준은 ’09년 7월 29일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 가능 (2010년 이후 자격기준 미비시 지원대상제외)
-건축법상 건물용도 기준 미충족 시설과 전용공간 미확보 및 평수미달시설, 안전시설 미비 시설의 경우 지원 신청 의사가 있을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중단 또는 필요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조정
라. 사업운영비 지원액 사용 (안)
【운영비 지원액 사용 예시】
항 |
목 |
비율 |
사용우선순위 |
인건비 |
상근종사자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75% 이하 |
① 화재 및 아동상해보험 ② 냉․난방비 ③ 교육비(지침교육) ④ 기타 |
운영비 |
사무행정비 | ||
관리비(냉/난비, 차량운영비 포함) (농산어촌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차량유지비 사용가능) | |||
기타 (홍보, 비품구입비 등) | |||
자원봉사자 관리 등 | |||
교육비(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 |||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 |||
화재 및 아동상해보험 | |||
프로그램비 |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 (강사비 가능) |
25% |
|
문화ㆍ체험 활동비 (강사비 가능) | |||
야외현장체험활동비 | |||
상담지원 (프로그램운영 등) | |||
부모교육 | |||
총 계 |
100% |
운영비 국고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곤란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지자체에서 보급한 회계프로그램 또는 전문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국고지원액 사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원ㆍ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마. 이용료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수준은 학습교재비, 프로그램참가비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저렴한 실비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여건과 실정(지역 경제 및 소득여건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음
※이용료가 1개월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소득 상태 및 이용료 책정근거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해 분기별로 이용료 수납아동명, 아동별 이용료 수납액, 사용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함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수납실태를 반기별로 파악하여(센터 보고자료 검토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 조치함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아동가정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경우, 별도의 후원관리대장을 구비ㆍ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시ㆍ군ㆍ구로 보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③기타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바.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아동복지시설 명칭(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①지역아동센터 수요욕구,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ㆍ유도다만, 이용아동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 및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내 별도의 기준 및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음
②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시설내 또는 밀집된 지역, 위험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심사시 신고 수리 지양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 준용:시설설치시 검토 사항 참고)
③신고대상 시설의 설치가 지하나 반지하, 5층이상 등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를 지양
④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의거 시설의 장이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유보하고 생활복지사인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
⑤신규신고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겸직운영 제한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참고: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
【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질문을 거부ㆍ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ㆍ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사. 시설안전 및 운영
(1)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①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①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기관(전기, 소방, 도시가스, 건물, 수도, 위생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아. 종사자 배치기준 및 관리, 교육 등
(1) 종사자 기준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동 시점이전 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9.7.29일까지 해당직종에서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아동복지법상 아동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등록을 하고 상시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말함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
자 격 기 준 |
시
설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생활 복지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2) 종사자(상근종사자 : 시설장, 생활복지사) 관리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3) 종사자 교육
-목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본 사업의 소통과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대상 및 시기 : 연중(시설장 연초, 생활복지사 연중)
※교육비는 운영비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운영지침교육’ 받아야 함
자. 지역아동센터 세부운영
(1) 운영시간
※권장운영시간 : 학기중 : 12:00 ~ 20:00 / 방학 및 공휴일 : 10:00 ~ 18:00
※다만 주5일 수업하는 경우 주말에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주말에 대체근로 등의 투입으로 아동의 급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권장운영시간 : 단기 방학 : 10:00 ~ 18:00
(2) 사업운영 및 프로그램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
-이용자 사례관리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 등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자원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학습지원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지원, 등
(3) 이용아동
※주 대상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②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③기타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 맞벌이ㆍ이혼가정의 아동 ㆍ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ㆍ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지자체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원함 (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 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이용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함)
(4) 운영비 등 재정관리
※ʼ07년 수정 보완된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추진(지역아동정보센터 홈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 정산보고도 분리 보고함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이를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5) 문서관리
(6) 운영시 주의사항
차. 지역사회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시ㆍ도(시ㆍ군ㆍ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등을 보호ㆍ교육하고 급식ㆍ문화ㆍ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카. 지역사회자원 평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개발(보건복지가족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실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자체별 년 1회 이상 평가실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부여 (시상 등)
-평가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미흡 ㆍ 매우미흡 평가”시 페널티부여(“미흡” : 2010년 운영지원중단 등)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
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 지원대상 및 예산
ㆍ지역아동센터 : 138개소 7,800백만원 (복권기금)(서울:30, 부산9, 대구3, 인천2, 광주8, 대전7, 울산3, 경기32, 강원13, 충북7,충남5, 전북4, 전남4, 경북2, 경남8, 제주1)
ㆍ지원단가 : 서울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
ㆍ보조율 : 복권기금 100% 지원
- 지원체계
ㆍ보건복지가족부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추진결과분석ㆍ평가
ㆍ시ㆍ도 : 지역내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사 및 선정, 사후관리
ㆍ 시ㆍ군ㆍ구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시ㆍ도에 제출, 현장확인, 전세계약 체결, 지원시설 입주관련 세부사항진행, 전세권 설정 및 관리, 지원시설 사후관리
-지원기간과 연장 :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체결 가능(지자체판단)
-신규 전세자금 지원 및 선정 : 지역아동센터 신고폐지 및 이전, 사용계약 해지사항 등으로 인한 전세자금 반납시 발생하는 전세자금의 활용
ㆍ 시ㆍ군ㆍ구는 전세자금을 시ㆍ도로 반납
ㆍ 시ㆍ도는 신규 전세자금 희망 지역아동센터 공지 및 신청접수
ㆍ 시ㆍ도는 자체 전세자금선정위원회를 구성ㆍ선정
ㆍ 해당 시ㆍ군ㆍ구로 전세자금 교부, 시ㆍ군ㆍ구는 전세자금 집행 및 관리
다음의 경우 체결된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1.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3.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서설운영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시설의 임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월세,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8. 사용계약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용시설을 전대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10. 기타 임대차 및 사용계약에 정한 사항을 사용인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는 경우 |
반납액에 따른, 신규 추가수요가 없을시 에는 국고로 반납(시ㆍ군ㆍ구 → 시ㆍ도 → 보건복지가족부)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 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 : 전세자금 지원액 상향조정액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가 부담하며 전세임대 및 사용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종료시 시설운영자에게 반환함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전세금 회수장치를 마련함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시설운영자의 의견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세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상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파.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요건
(2)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별표 3] <개정 2008.11.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1.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2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
시설폐쇄 -
-
시설장 교체 |
나.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5.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7.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8.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5호
법 제40조제1항제6호
법 제40조제1항제7호 |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4)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하. 종사자 정년제 권고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2002년 1월 1일)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정년상한: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종사자 60세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거. 행정사항
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추가대책
※ 민생안전지원본부 : 중앙본부/시군구(읍면동) 단위 설치 예정
※ 향후 우선 채용실적을 파악할 예정이므로, 시군구에서는 적극 시행 바랍니다.
* 아동센타 설립준비하면서 자료로 참고했던 것인데 공유하려구요^^ -소나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