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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법인차량 리스 명의이전 계정과목 분개 문의드립니다.
미로엔 추천 0 조회 435 22.11.22 16: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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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3 19:03

    첫댓글
    *차량운반구 구입시에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과공과금(취득세 등)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 개인이 리스로 사용하던 차의 남은 리스기간을 일시불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리스사로부터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말 맞나요?

    2. 중도 상환한 금액도 1천만원 인가요?

    3. 격락손해금은 리스사에서 귀사로 준다는 말인가요? 아님 차량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22.11.24 09:18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리스를 저희 법인이 승계하고 최종 이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은 예시 금액이구요..
    중도상환금으로 33,576,430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격락손해금은 리스사에서 저희 법인계좌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 22.11.25 13:55

    @미로엔
    본문 대로 분개한다면
    처음에 차량운반구 1000/ 보통예금 1000

    격락손해금이 입금되면
    차량가액에서 감액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보통예금 200/ 차량운반구 200

    이렇게 분개합니다.

  • 작성자 22.11.25 14:52

    @반야 아아~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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