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 사용하던 리스차량을 법인이 승계하고 법인차량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는데요.
리스사에 중도상환금 입금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변 : 차량운반구 10,000000원 , 부가세대급금 0원
대변 : 보통예금 10,000,000원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법인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잖아요..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냥 일반면세처럼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격락손해금이라고 2백만원정도 금액이 있는데 법인으로 명의 이전되면 최종인수자에게 3개월후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차량운반구 구입시에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과공과금(취득세 등)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 개인이 리스로 사용하던 차의 남은 리스기간을 일시불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리스사로부터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말 맞나요?
2. 중도 상환한 금액도 1천만원 인가요?
3. 격락손해금은 리스사에서 귀사로 준다는 말인가요? 아님 차량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리스를 저희 법인이 승계하고 최종 이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은 예시 금액이구요..
중도상환금으로 33,576,430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격락손해금은 리스사에서 저희 법인계좌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미로엔
본문 대로 분개한다면
처음에 차량운반구 1000/ 보통예금 1000
격락손해금이 입금되면
차량가액에서 감액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보통예금 200/ 차량운반구 200
이렇게 분개합니다.
@반야 아아~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