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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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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전세연장
이번익명 추천 0 조회 858 23.04.05 18:3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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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5 18:41

    첫댓글 갱신시에는 퇴거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해야해요 정말 이상한 법이에요 전 연장계약서를 썼는데도 그렇더라구요

  • 작성자 23.04.05 18:43

    기존임차인에게 새로운세입자 맞춰 놓고 나가라고 해도 될까요??

  • 23.04.05 18:56

    @이번익명 갱신시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3개월안에 보증금 덜려줘야하고 부동산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하는거라더군요(임대차3법)

  • 23.04.05 19:00

    @이번익명 아니요 임대인이 해야해요 수수료도 임대인이요 ㅠ

  • 23.04.05 18:56

    몇 달 차이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하더라구요

  • 23.04.05 20:33

    임차인이 20년에 갱신권을 3월에 사용했나요? 임대차 3법 나온 게 20년 8월인데 갱신권을 어떻게 미리 사용하신 건지요? 날짜가 조금 이상해서요

  • 23.04.06 07:41

    갱신권 사용한 계약은 임대인이, 그렇지 않은 계약은 임차인이 세입자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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