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계약후 20년 갱신권 사용후 22년 3월 전세만기입니다
2.임차인과 임대인이 24년3월까지 연장하기로 문자 나눠놓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안하고 문자로만 나눠 놨습니다)
3.돌연 23년12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나가기전에 전세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알아서 새 임차인을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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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전세연장
이번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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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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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갱신시에는 퇴거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해야해요 정말 이상한 법이에요 전 연장계약서를 썼는데도 그렇더라구요
기존임차인에게 새로운세입자 맞춰 놓고 나가라고 해도 될까요??
@이번익명 갱신시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3개월안에 보증금 덜려줘야하고 부동산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하는거라더군요(임대차3법)
@이번익명 아니요 임대인이 해야해요 수수료도 임대인이요 ㅠ
몇 달 차이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하더라구요
임차인이 20년에 갱신권을 3월에 사용했나요? 임대차 3법 나온 게 20년 8월인데 갱신권을 어떻게 미리 사용하신 건지요? 날짜가 조금 이상해서요
갱신권 사용한 계약은 임대인이, 그렇지 않은 계약은 임차인이 세입자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