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계량기 보온 유의해야” |
소방방재청,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수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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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1~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월 10만여건, 2월 7만여건, 3월 2만여건 순으로 1~3월에 수도계량기가 동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헌옷 등으로 채움, 외부-테이프로 밀폐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외부에 수도계량기 위치하므로 보온 유의 ▲밤사이 또는 장기간 외출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하면 된다. 또한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이고,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가까운 수도사업소로 신고해야 한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