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조선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생산공정 관리, 기술지도 및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생산공정 관리, 기술지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으로 설계/생산/ICT,선박전자장비/조선기자재ㆍ해양플랜트/생산관리, 기술영업 부분에 애로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예산
- 현장애로기술지원자문 신청
구분 | 과제명 |
기술지원자문 |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현장애로기술자문) |
ㅇ 기술지원자문
-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공정 관리, 기술지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지원내용
구 분 | 기업멘토링 | 애로기술 지원 | 원포인트 지원 |
정 의 | - 산업체 기술 중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 산업체의 제품혁신 또는 신사업 관련 기술 발굴및 자문 | - 산업체 기술 중 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 - 산업체 기술 중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기술 |
지원기간 | 3~4개월 (월 2회, 회당 4시간) | 1~2개월 (월 2회, 회당 4시간) | 1~2회 (회당 4시간) |
지원방법 | 자문위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
자문비용 |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단’ 규정에 따라 지급 |
- 기업부담금 : 없음(자문비용 전액 국비지원)
지원절차
| 사업 신청안내 | →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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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여부 확정 | → | 계획서 제출 및 기술지도 | → | 결과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dhssl80@gntp.or.kr
- 접수처 :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410호 조선해양에너지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 조예원 연구원(Tel : 055-259-3393, E-mail : dhssl80@gntp.or.kr)
- 오영주 연구원(Tel : 055-259-3397)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조선산업_퇴직인력_교육_및_재취업지원사업_현장애로기술지원_참여기업_모집_공고.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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