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을 해치거나 경제적 목적을 위한 난민제도 악용사례 방지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있어야"
1일 권칠승 의원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난민을 가려내는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은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법안은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서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는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01000040
의원회관 325호 | 전화 02-784-1250 | 팩스 02-788-0111
발의 내용중에 부족한게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틈을 주지 말고 철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추가 해야할 아이디어 문자나 전화 부탁합니다
법안에 추가 되야 할 사항
1.신청자 자격 불법체류자 신청금지 있어야 합니다 (악용 엄청남)
2.난민 신청자는 재입국 금지 가짜난민 신청자 강제출국 재입국 금지
(자기가 난민이라고 신청하는거니 탈락하면 강제출국 취업을 위해 재입국은 금지하는 패널티)
3.한국에 바로 입국 하는 사람만 난민신청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 살다가 난민신청은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자격 금지
4.난민인정자 자격 용건은 비공개 해야 합니다 기획난민이 많습니다
난민인정자 자격용건 공개 하면 안됩니다 브로커와 짜고 용건에 맞춰 기획난민이 많습니다 (정치탄압,종교탄압등 꾸며서)
방글라데시인이 대사관에서 시위하는 사진으로 정치탄압으로 인정사례
5.난민인정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가담하면 ,사후 거짓서류로 난민 됬을때
난민자격 박탈 추방 조항 있어야 합니다
난민인정자 / 인도적 거주자 가족 초청 숫자 제한 반드시
난민인정자 가족 초청 숫자 제한 아이가 5명 6명이상 부인이 2명인경우 도 있슴 부모 다 한국으로 데려오면
10명이상 가족이 됩니다.
이들을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는 보육 교육 세금으로 부모는 의료 복지혜택 줘야 합니다
1000명 이면 10000명이 온다고 생각 하세요
반드시 가족 초청 숫자 제한 해야 합니다
난민인정자 한국의 기초수급자보다 더 나은 혜택을 주면 안됩니다
한국의 영세민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지만 소득이 생기면 지원금 탈락합니다
일본은 난민신청자 2만명 신청에 난민인정 20명 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갖춰진 일본도 엄격하게 난민인정을 하소 있습니다
한국엔 아직 복지사각지대 국민이 수십만명이 있습니다
송파세모녀자살, 부산 고독사, 한부모가정등 국가가 돌바야 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청원이 60만명이 넘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하는말 "국민이 먼저다"
아래는 송파 세모녀 자살 뉴스
첫댓글 드뎌 민주당도 일을 하는구만
여러분들도 보내주세요,많이 가야 관심이 많타는걸 알아야 합니다
덧붙혀 말씀드리자면 난민브로커,인권팔이들 색출해서 반드시 죗값 물리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