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공모 | |||
만 55세 이상 은퇴자 대상 약 10개월간 순찰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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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담당할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한다. 건설현장 안전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약 130명을 모집하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해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건설재해자의 82.5%를 차지했다. 건설재해자 10명 중 약 8명이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공단은 은퇴 고령자의 현장 안전 활동 경험을 살려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시 순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기본적으로 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이나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약 130명으로 이달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월 19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3개월간 근로기간이 연장된다. 근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3일제, 4일제, 5일제 중 희망 일수 선택이 가능하며 5일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백헌기 이사장은 “현장 안전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취약부분을 지원하고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함으로써 재해예방과 고용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2010년부터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규모 20억원 미만 소규모현장에 대해 약 100명을 선발해 전국적으로 5만회에 가까운 순찰 활동을 실시, 2013년 해당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약 240명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