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방금 사장님에게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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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곧 근로자의 날인데
그 날도 근로자들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므로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어서 특근수당에 해댱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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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있어서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체휴일인(5월 29일 월)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26 11:43
첫댓글 두개 다 적용됩니다. 저희 업체 1.5배 주거든요.
222
@lovemyself 333
4444
석가탄신일과 대체휴일 전부 적용된단 말씀인가요?
@QUIET(83) 네
대체휴일로 적혀 있는 곳은 모두 적용됩니다
@나는최고수장 감사합니다 ^^
포괄적 임금제면 적용안됩니다
이게 5인이하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우리 노무사에 물어봤더니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이하라도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간 기본급 정하고 연장근로는 별도라고 하면 특근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월4일 휴무로 하고 월급 300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달 4일 후무외에 특근,잔업을 하더라도 못받습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 입니다( 합법) 이러한 회사는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런회사가 가족같은 회사가 많습니다
@볼빨간갱년기 새로운 법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나 우리직원이나 좋은 곳에 근무하고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