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건물 경비와 청소 하시는 분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용역업체에서 매달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용역비를 지급하므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은 없었고,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3~4만원 정도의 선물셋트를 용역분들에게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정도였습니다.
(소액이어서 별도로 접대비 처리없이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해왔음)
질문 1.
그런데 올해부터 선물세트 없이 3만원을 현금(계좌이체)로 상여금으로 지급하라고 대표이사가 지시하셔서
이 분들께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분개하고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이체영수증만 첨부해 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3만원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걱정없이 접대비 처리함)
질문2.
이부분이 오늘 질문의 요점입니다.
경비 쪽 업무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하게되어 앞으로는 경비가 없게 되었는데
여태 근무해주신 분들께 위로금 차원으로 10만~15만원정도?? 지급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개는 접대비로 하더라도 인적사항 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그냥 거래처 경조사비처럼 생각해서 이체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적합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일용직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접대비해도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