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사고로 상대방 100% 잘못으로 통원치료 받고 합의를 했어요.
궁금한건요.. 예전부터 납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에 사고지급결의서?를 나중에 발급받아서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운전자보험에서도 받는게 있나요?
고객센터에 물어볼려다가 정보를 얻고 싶어 먼저 여쭤봅니다.
첫댓글 가입된 운전자보험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지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들어가 있는 특약은 아예 다르거든용.어떤 특약이 있냐에 따라 청구 할 수 있고 안될수도 있고 달라집니다.증권을 올려주시면 봐드릴게요.쪽지나 비댓 주셔도 좋고요.
자동차보험처리 되었으면 실손은 2중으로 못 받으세요. 운전자보험에 부상치료비가 있으면 받으실수 있는데 예전 운전자보험은 부상치료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1.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의료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다만, 의료실비 보험이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면지급결의서 금액의 50%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운전자 보험은 어떤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므로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가입된 운전자보험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지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특약은 아예 다르거든용.
어떤 특약이 있냐에 따라 청구 할 수 있고 안될수도 있고 달라집니다.
증권을 올려주시면 봐드릴게요.
쪽지나 비댓 주셔도 좋고요.
자동차보험처리 되었으면 실손은 2중으로 못 받으세요. 운전자보험에 부상치료비가 있으면 받으실수 있는데 예전 운전자보험은 부상치료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1.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의료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의료실비 보험이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면
지급결의서 금액의 50%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은 어떤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