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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9호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대구경북 지역특화R&D)
제2차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의 제2차(하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대구경북 지역특화R&D)은 대구경북지역 소재(본사 기준)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수별 신청·접수 시기가 상이하며, 2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디딤돌 | 첫걸음 | 지역특화R&D | 2차 | 5월 | 5월 20일 ~ 6월 3일 | 6~7월 | 7~8월 | |
성장네트워크R&D | ||||||||
도약 | 글로벌R&D | |||||||
연계지원 | 초격차 | |||||||
민관협력OI | ||||||||
소재부품장비 |
※ 2차 공고 접수대상은 첫걸음(지역특화, 성장네트워크), 도약(글로벌, 연계지원) 소부장 과제임.
2. 3차(하반기) 과제는 7월 공고 예정으로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추가 제출 불가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붙임 2 | 디딤돌(첫걸음_대구․경북지역특화 R&D) 세부 지원내용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구·경북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 지원규모 : 총 36억원, 60개 내외
구 분 | 지원유형 | 접수기관 | 지원규모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디딤돌 | 첫걸음_지역특화R&D | 자유공모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60개 내외 |
□ 지원대상
◦ 공통 자격을 충족하는 대구·경북지역 소재(본사 기준) 창업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2> 확인
□ 지원내용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대구·경북 소재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총 36억원, 60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경북 소재(본사 기준)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 모두 충족)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 분 | 창업기업 참고내용 |
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2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합계 | 120 | 4 | 36 | 40 | 160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원)의 10%임
□ 대구·경북지역 별도 적용 사항
◦ (지역 가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점 외에 대구·경북지역 가점 추가(최대 5점) 적용(참고 3)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증빙서류) |
대구·경북지역 가점 | • 대구·경북지역 레전드 50+ 선정 창업기업 | 2점 | 선정확인서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창업기업 | 2점 | 선정확인서 | |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 창업기업 | 2점 | 선정확인서 |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창업기업(‘23~’24년) | 2점 | 지정서 | |
• 최근 3년간(‘21~’23년) 창업패키지(예비, 초기, 도약) 사업 선정기업이면서, 최종 평가 성공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모두 충족) | 1점 | 주관기관 확인서, 최종 판정 공문 | |
• 대구 C-Lab 또는 경북 G-Star Dreamers 선정기업이면서 최근 3년간(접수 마감일 기준) 누적투자 1억원 이상 유치 창업기업(, 모두 충족) | 1점 | 창경센터 확인서, 투자계약서, 투자사가 발급한 투자 조건 제안서 |
◦ (지역 평가지표) R&D 개발 내용이 로봇,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ABB, 이차전지 등 대구·경북 지역의 신성장·신산업 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평가지표(최대 5점) 적용(참고 4)
특화분야 | 주요내용 |
로봇 |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인 로봇의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분야 |
미래 모빌리티 | 전기 및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한 주행 방식을 도입한 자동차의 생산 및 자율주행, 커넥티드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산업 분야 |
헬스케어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건강의 관리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 |
ABB |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분야 |
이차전지 |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의 생산·기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개별사업) (본부, 지방중기청 기획) | ➡ | 과제접수(IRIS) (지방중기청) | ➡ | 요건검토 (지방중기청) | ➡ | 서면평가 (지방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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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후관리 (TIPA) | | 협약 (TIPA↔중소기업) | | 선정 (본부←지방중기청) | | 대면평가 (지방중기청)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신청자격 검토(6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6~7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종합평점 =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7~8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보유 역량 수준,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95점, 특화지표 항목 5점으로 평가
종합평점 =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지역특화 대면평가표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 35 | |
• 사업성 | 2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 25 |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지역 특화지표(5점)_지방청 특화 분야 지원 방향과의 부합성 | 5 |
□ 지원과제 확정(8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8~9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5. 20.(월) ~ 2024. 6. 3.(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대구경북 지역특화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1 | O |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2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O |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⑦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단,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 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O |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⑩ | 특화 분야 선택 시 별도 양식 제출 * 특화 분야 선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별도 양식을 추가로 제출한 과제는 부합성 여부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 | O |
4. 기타사항 |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5.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리기관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창업벤처과)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mss.go.krsite/daegu/main.do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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