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저의 조부께서 1985년 3월이 입묘일입니다.(27년) 만기는 30년이며 앞으로 2년 후에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연장은 10년 단위인지, 15년 단위인지 내용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연장기간과 연장ㅈ시 비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파묘시 가족동의서 제출은 모든 자손이 동의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남자자손 3명, 여자자손 4명 입니다. 파묘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1985년에 입묘하셨다면 입묘 당시 30년분 관리비를 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이 1차 만기이며 50만원 납부(2011년 현재) 하시면 향후 10년 연장 되십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총 모실 수 있는 기간은 입묘 후 60년입니다.
2008년 3월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묘하신 분은 60년이며 개정 이후에는 45년입니다.
2. 기존에 있던 분을 파묘하여 다른곳으로 모시고자 할때는 고인의 배우자, 자녀(생존 아들,딸)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위나 자부의 동의는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망자의 상속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