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 일용노무자 소득세 계산법 질문 드려봅니다.
(예시) 일금 180,000, 20일 근로시
1. 초과분 30,000*20=600,000 에 대해 2.7% 원천징수 한다?
2. 일한 공수가 0.5공 또는 1.5공 이면 180,000*0.5=90,000 이므로 소득세 공제 안하고,
1.5*180,000=270,000 이면 공제하고,
일할 계산을 각각 한다?
1, 2 번중 계산 방식이 어떤게 맞는건지
고수님들 부탁 드립니다 ^^
첫댓글 1번으로 계산하세요..최종 받은 금액으로....
일용직인 경우 일15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5만원 초과금액을 다 더해서 세율 곱해요
첫댓글 1번으로 계산하세요..
최종 받은 금액으로....
일용직인 경우 일15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5만원 초과금액을 다 더해서 세율 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