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 형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요?
2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용역 또한 입찰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울러 추천해주실만한 주택법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전문 변호사가 계시면 쪽지등을 통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긴 대전이지만, 서울에 계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첫댓글 우리나라에는 5개의 대형 아파트 관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주민 또는 입대의, 건설사등과의 분쟁 경험도 많은 회사라 고문변호사등을 섭외하여 운영을 하더군요...그 쪽 고문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아 보시면 어떨런지요 ?...
첫댓글 우리나라에는 5개의 대형 아파트 관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주민 또는 입대의, 건설사등과의 분쟁 경험도 많은 회사라 고문변호사등을 섭외하여 운영을 하더군요...그 쪽 고문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아 보시면 어떨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