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하는데요.
국세청 카드 부가세는 보면 말일 승인 자료가 익월로 이월되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시 매입 공제 대상 부가세도 말일자는 이월시키면 되나요?
뭐 분기 안에 것들은 관계 없겠지만 년도가 넘어가는 12월31일자 자료도 내년으로 이월되게 반영하는 건가요?
카드영수증 없이 국세청 자료로만 불공/ 공제 구분해서 처리하는 분들은 대충 구분하시는 건가요?
카드 부가세 정리가 어렵네요.
첫댓글 전 그래서 카드 영수증 보고 영수증 없을땐 카드 청구서 보고 승인일자 기준으로 입력 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너무 늦어서요
첫댓글 전 그래서 카드 영수증 보고 영수증 없을땐 카드 청구서 보고 승인일자 기준으로 입력 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너무 늦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