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업체입니다
기존에 시설물과 실내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가
시설물이 없어지고 종합 -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자본금을 얼마씩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종합-건축공사업 =
전문-실내건축업 =
자본금 완화시행과 중복특례? 인가 적용되서
건축공사업 2억 / 실내건축업 1.5억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에 전화를 해봐도 다들 회의중이니 뭐니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ㅠ
그리고 또 궁금한것이
납입자본금이 완화되기전 기준으로 보유중인 경우
완화된 자본금으로 연말자본금을 맞추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26년까지는 시설물 자본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첫댓글 26년까지는 시설물 자본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