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요청하는데
원본대보필에는 어떤도장일 찍으면 되나요 ?
법인인감도장 혹은 사용인감도장 중 무엇을 찍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용인감계 제출했으니 둘다 아무거나 찍어도 되요
감사합니다.
그게...정답이 없는듯 하더라구요어떤분들은 사용인감계 제출했으니 사용인감으로 날인 해야 한다고우기는 공무원도 있었어요...근데 요즘엔 다 전산으로 하니까사용인감 도용으로 돈을 더받거나 위조등등 못하니까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첫댓글 사용인감계 제출했으니 둘다 아무거나 찍어도 되요
감사합니다.
그게...정답이 없는듯 하더라구요
어떤분들은 사용인감계 제출했으니 사용인감으로 날인 해야 한다고
우기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다 전산으로 하니까
사용인감 도용으로 돈을 더받거나 위조등등 못하니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