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입니다.
법인 결산이 완료 된 시점에서
작년 국고 보조금중 부가세 금액이 더 입금 되었다고 반환요청이 왔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부가세 금액을 선수금으로 잡아 놓고
올해 반환 이체 하면 되는데
차)선수금(국고보조금 부가세)
대)보통예금
이미 결산이 끝나서 선수금 이월이 없습니다.
다시 회계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월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일단은 가지급으로 잡고 이체를 하였습니다.(거기도 일을 진행 하려면 빨리 이체 하라고 해서요)
이 금액의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그 돈을 국가보조금으로 잡았으니국가보조금으로 마이너스 분개해야 합니다.결산 수정분개도 해야 겠는걸요.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 돈을 국가보조금으로 잡았으니
국가보조금으로 마이너스 분개해야 합니다.
결산 수정분개도 해야 겠는걸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