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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스크랩 전세집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름다운미모 추천 0 조회 1,151 23.05.11 14:3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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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1 14:39

    첫댓글 그런 사유로 특약에 그렇게 적어놨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 23.05.11 14:45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솔직히 이건 아닌것 같아요. 특약은 특약이니 어쩔수 없을수도 있지만요.

  • 23.05.11 14:56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요?
    다시 알아보세요.
    아파트에서 페인트라든지 엘베라든지 장기적으로 필요한거 고치는데 쓰는 비용인데.세입자와 무관 할텐데요.

  • 작성자 23.05.11 15:02

    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느순간부터 깨알같이 세입자가부담한다고 적혀있어요...
    그걸 전 보지못하고 당연 만기연장이니 특약사항은 같을거라고 생각하고
    확인을제대로 안하고 계속 전세갱신을한거고요

  • 23.05.11 15:23

    너무 그런거같아요 모으면돈이 꽤될텐데 어이가없네요

  • 23.05.11 15:36

    꼼수에 당하신거군요. 못된사람들이네요.

  • 23.05.11 15:47

    22222 그래도 계약사항을 확인못한 세입자분 잘못이니
    구제받긴 어려울거 같고 담번 갱신때 얘기해서 바로 잡던지 받아들여지지않음 다른 집 구해야죠 ~

  • 23.05.11 15:49

    특약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안되면 상관 없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자라서 참 거시기 하네요.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 부동산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고지해주는데요.
    변경된부분 고지를 안했음 부동산 책임도 있는것 같아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1 17:1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1 16:59

  • 23.05.11 17:29

    중개인이 변경사항 고지의무 위반했으니 그걸로 걸어서 받아내세요. 불공정계약일 듯 해서 무효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 23.05.11 21:24

    애초에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비교해 보셔요. 언제부터 그내용이
    특약에 적혀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아파트 보수에 쓰여지는 돈인데 주인 부담이 맞아요.

  • 23.05.11 22: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재계약시 문구 없애도록 요구하세요.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다 받기 전에는 키 건네지 마시구요.

  • 23.05.12 00:06

    못 받을것같네요
    갱신 했을때 계약서 받고 그때 바로 말을 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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