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집에 15년째 살고있어요 2년갱신때마다 보증금 인상했었구요
근데 어느순간 갱신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적힌거에요
나도모르게...아주작은글씨로...꼼꼼히 체크안한 제가 미쳤죠.....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니 나갈때 받아야하는거니
제가 동의할리는 절대로 없고....전 동의한적이없다고하니 갱신할때 보증금을 적게 올리는대신 세입자가 부담하기로했다고...하네요
제가사는집은 부동산임대업자집이라 중개사가 관리를 해요
중개사도 내편이 아니고 부동산업자편이더라구요
이럴때 수선충당금 돌려받을길 없는거죠?
요즘 요기 부동산업자분이 다른사업을하는지 사정이 좀 어려운가봐요
전세사기안당하고 보증금이라도 받고 나오는걸 다행이라생각해야할까요?
제글보시고 계약서는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전세계약서 장기수선충당금...
출처: 전남광주엄마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첫댓글 그런 사유로 특약에 그렇게 적어놨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솔직히 이건 아닌것 같아요. 특약은 특약이니 어쩔수 없을수도 있지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요?다시 알아보세요.아파트에서 페인트라든지 엘베라든지 장기적으로 필요한거 고치는데 쓰는 비용인데.세입자와 무관 할텐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느순간부터 깨알같이 세입자가부담한다고 적혀있어요...그걸 전 보지못하고 당연 만기연장이니 특약사항은 같을거라고 생각하고확인을제대로 안하고 계속 전세갱신을한거고요
너무 그런거같아요 모으면돈이 꽤될텐데 어이가없네요
꼼수에 당하신거군요. 못된사람들이네요.
22222 그래도 계약사항을 확인못한 세입자분 잘못이니 구제받긴 어려울거 같고 담번 갱신때 얘기해서 바로 잡던지 받아들여지지않음 다른 집 구해야죠 ~
특약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안되면 상관 없던데요.잘 알아보세요.부동산 임대업자라서 참 거시기 하네요.계약서 쓸때 특약사항 부동산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고지해주는데요.변경된부분 고지를 안했음 부동산 책임도 있는것 같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1 17: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1 16:59
중개인이 변경사항 고지의무 위반했으니 그걸로 걸어서 받아내세요. 불공정계약일 듯 해서 무효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애초에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비교해 보셔요. 언제부터 그내용이 특약에 적혀 있는지..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아파트 보수에 쓰여지는 돈인데 주인 부담이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재계약시 문구 없애도록 요구하세요.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다 받기 전에는 키 건네지 마시구요.
못 받을것같네요갱신 했을때 계약서 받고 그때 바로 말을 했어야지요
첫댓글 그런 사유로 특약에 그렇게 적어놨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솔직히 이건 아닌것 같아요. 특약은 특약이니 어쩔수 없을수도 있지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요?
다시 알아보세요.
아파트에서 페인트라든지 엘베라든지 장기적으로 필요한거 고치는데 쓰는 비용인데.세입자와 무관 할텐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느순간부터 깨알같이 세입자가부담한다고 적혀있어요...
그걸 전 보지못하고 당연 만기연장이니 특약사항은 같을거라고 생각하고
확인을제대로 안하고 계속 전세갱신을한거고요
너무 그런거같아요 모으면돈이 꽤될텐데 어이가없네요
꼼수에 당하신거군요. 못된사람들이네요.
22222 그래도 계약사항을 확인못한 세입자분 잘못이니
구제받긴 어려울거 같고 담번 갱신때 얘기해서 바로 잡던지 받아들여지지않음 다른 집 구해야죠 ~
특약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안되면 상관 없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자라서 참 거시기 하네요.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 부동산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고지해주는데요.
변경된부분 고지를 안했음 부동산 책임도 있는것 같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1 17: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1 16:59
중개인이 변경사항 고지의무 위반했으니 그걸로 걸어서 받아내세요. 불공정계약일 듯 해서 무효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애초에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비교해 보셔요. 언제부터 그내용이
특약에 적혀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아파트 보수에 쓰여지는 돈인데 주인 부담이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재계약시 문구 없애도록 요구하세요.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다 받기 전에는 키 건네지 마시구요.
못 받을것같네요
갱신 했을때 계약서 받고 그때 바로 말을 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