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 민간중소병원 노·사, 중노위 조정안 수용으로 2022년 교섭 합의
- 임금 총액 대비 4.0%(호봉승급 제외) 인상 등 합의
지난 23일 오후 2시 민간중소병원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노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다>는 2022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 합의된 감정노동휴가제도는, 2023년 특성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2022년 임금은 2021년 총액 대비 4.0%(호봉승급 제외)를 인상하며, <기타 세부사항(인상내용, 배분방식 등)은 사업장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간 노측은 임금 7.6% 인상을 요구했고,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그 어느 해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1.5% 인상을 고수해 왔고, 감정노동휴가 요구에는 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민간중소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수년간 미진했던 임금인상율과 코로나 19에 대한 병원노동자들의 노고를 고려해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노측에서는 민간중소병원 특성 담당인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대리), 한혜인 조직부장. 지부에서는 송수명 사랑병원지부장(민간중소병원 대표지부장), 송주연 세림병원지부장, 양은아 메트로병원지부장, 유숙경 신천연합지부장, 장숙희 원진녹색병원지부장, 조윤찬 서울녹색병원지부장이 참석했다.
사측에서는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민간·중소병원 사용자 대표), 부평세림병원 최기완 총무부장, 원진녹색병원 신시훈 총무팀장, 신천연합병원 박선용 총무팀장, 인천기독병원 권해원 총무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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