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 법원, “동성 결혼은 인권이 아니다”
1. (2012.6.8) 레즈비언 커플이 프랑스 법원에서 입양을 거부당하자 유럽 인권 법원에 제소했는데, 유럽 인권 법원은 “Gay marriage is not a human right”(게이 결혼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고 판결 http://dailym.ai/1knk1YJ
입양은 아이들의 이익을 우선해서 살펴야 하며, 유럽 인권 조약은 회원국가에게 동성애자에게 결혼제도에 접근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시
2. (2014.7.18) 유럽 인권 법원은 “EU 일부 회원국가가 결혼의 범위를 동성애자들에게 확대했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가들에게 ‘남녀가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동성 결혼에까지 확대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 http://bit.ly/2iBZATK
” European laws establishing the right of men and women to freely marry “cannot be construed as imposing an obligation on the Contracting States to grant access to marriage to same-sex individuals.”
결혼과 가족구성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3조/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제13조, 제44조, 제50조/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 제11조, 제16조 등에 명시 http://bit.ly/2ANPeb2
3. (2016.6.9) EU인권법원은 과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건에서 “국가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아니다”(there is no discrimination if the State denies the right to marry to two adults of the same sex“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역사적 판결 입니다 http://bit.ly/2AjFqVe
4. 동성결혼이 시작된 지역은 유럽임에도 EU인권법원은 결혼이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 꼴로 한번씩 EU인권법원이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이나 네이버 다음이 이런 사건을 메인에 보도한 적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5. 언론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성결혼법제화는 떠들썩하게 보도하면서 유럽인권법원의 반대판결은 철저히 은폐하는 것은 언론의 범죄와 같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