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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기 2011년 01월 0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제 19 기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 스카이건설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청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91년 12월 27일에 (주)삼보로 설립되어 1992년 7월
1일에 천우산업(주)를 합병하였으며 1998년 6월 29일에 청우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 16일에 스카이건설(주)로
상호가 재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중 건축 공사업사업과 주택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시와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동일하며 납입 자 본금은
1,200,000천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4에 따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 수익인식기준
당사는 분양수입의 경우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진행율은 총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 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 현금성자산
당사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인 용지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실현가능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에 재고자산에 계상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
(5)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가)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산 명 | 내 용 연 수 |
---|---|
차 량 운 반 구 | 5년 |
비 품 | 5년 |
(나) 유형자산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기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으로 설정하고있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75,067천원과 70,850천원이며, 당기와 전기중에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없습니다.
(7)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31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업의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등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법인세등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주당이익(손실) 미기재
주당순이익(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1) 당사의 용지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으로 대한토지신탁(주)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되어 있습니다.(주석10참조)
(2) 당사의 용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으로 순천세무서로부터 채권가압류가예정되어
있습니다.
4. 보험가입현황
당기말 현재 회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종업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단기차입금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차 입 처 | 차입금종류 | 당기말현재 이자율(%) |
금 액 | |
---|---|---|---|---|
당 기 | 전 기 | |||
(주)연일주택 | 운영자금 | 8.5 | 270,000 | 270,000 |
청우건설(주) | 운영자금 | 8.5 ~ 13.0 | 2,784,123 | 2,807,506 |
군인공제회 | 아파트사업자금 | - | 13,162,000 | 13,162,000 |
합 계 | 16,216,123 | 16,239,506 |
6. 자본금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역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주 |
1 주 의 금 액 | 10,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20,000(보통주식)주 |
(2)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천원,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 | 금 액 | 지분율 |
---|---|---|---|
김 도 일 | 38,400 | 384,000 | 32.00 |
이 형 선 | 36,000 | 360,000 | 30.00 |
정 주 호 | 25,200 | 252,000 | 21.00 |
김 옥 수 | 20,400 | 204,000 | 17.00 |
계 | 120,000 | 1,200,000 | 100.00 |
7. 결손금처리계산서
2011년과 2010년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0(당)기 | 2011년 01월 01일 | 부터 | 제19(전)기 | 2010년 01월 01일 | 부터 |
2011년 12월 31일 | 까지 | 2010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리예정일 | 2012년 03월 31일 | 처리확정일 | 2011년 03월 31일 |
회사명 : 스카이건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Ⅰ. 미처리결손금 | 23,368,859,156 | 22,064,630,302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2,064,630,302) | (20,990,224,779) | ||
2. 당기순손실 | (1,304,228,854) | (1,074,405,523)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3,368,859,156 | 22,064,630,302 |
8. 부가가치 계산
당기말 현재 회사의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 정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판관비 | 공사원가 | 합 계 | 판관비 | 공사원가 | 합 계 | |
급 여 | 74,767 | - | 74,767 | 69,873 | - | 69,873 |
퇴 직급 여 | 4,216 | - | 4,216 | 6,753 | - | 6,753 |
복리후생비 | 2,480 | - | 2,480 | 2,460 | - | 2,460 |
세금과공과 | 69,243 | - | 69,243 | 49,269 | - | 49,269 |
계 | 150,706 | - | 150,706 | 128,355 | - | 128,355 |
9. 법인세등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의 특례)규정에
따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하되,법인세비용이라는 계정과목 대신에 법인세등의 계정과목으로 기재하였는 바, 당기 및 전기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이 없습니다.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채무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 천원)
거 래 처 | 계 정 과 목 | 금 액 | 비 고 |
---|---|---|---|
대 표 이 사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 778,124 | |
정 주 호 | 장 기 대 여 금 | 767,782 | 회사용지구입 |
청우이엔씨(주) | 단 기 대 여 금 | 1,436,818 | 토목 공사비 |
미 수 수 익 | 4,763,149 | ||
장 기 대 여 금 | 3,027,900 | 사업비 대여 | |
임 차 보 증 금 | 50,000 | ||
청우건설(주) | 단 기 차 입 금 | 2,784,123 | 운 영 자 금 |
미 지 급 비 용 | 10,782,952 | ||
(주)연일주택 | 단 기 차 입 금 | 270,000 | 운 영 자 금 |
미 지 급 비 용 | 479,814 |
<전 기>
(단위 : 천원)
거 래 처 | 계 정 과 목 | 금 액 | 비 고 |
---|---|---|---|
대 표 이 사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 708,602 | |
정 주 호 | 장 기 대 여 금 | 767,782 | 회사용지구입 |
청우이엔씨(주) | 단 기 대 여 금 | 1,461,818 | 토목 공사비 |
미 수 수 익 | 4,038,393 | ||
장 기 대 여 금 | 3,027,900 | 사업비 대여 | |
임 차 보 증 금 | 50,000 | ||
청우건설(주) | 단 기 차 입 금 | 2,807,506 | 운 영 자 금 |
미 지 급 비 용 | 9,697,221 | ||
(주)연일주택 | 단 기 차 입 금 | 270,000 | 운 영 자 금 |
미 지 급 비 용 | 421,073 |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급 여 | 39,600 | 39,600 |
11. 현금흐름표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당기말 1,099,589원, 전기말 1,099,589원)입니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
당사는 2003년 8월 22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호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등 록 종 류 | 면허말소사유 | 관련법률 | |
---|---|---|---|
업 종 | 등록번호 | ||
토목공사업 | 제150068호 | 건설공사 실적 기준 및 등록기준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건축공사업 | 제50088호 | 건설공사 등록기준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13. 주요계약체결사항
(1) 부동산처분 신탁계약
(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관련
진행사항
당사와 청우건설(주)를 위탁자, 대한토지신탁(주)를 수탁자, 군인공제회를 수익자로 하여 2003년 8월 11일에 체결한
광주시 오도읍 신현리 산2-1번지 일원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대한토지신탁(주)로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회사가
진행중인 매각협의현황 및 매각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제출기한까지 구체적인 상환계획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신탁계약의
수익자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상 회사의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회사의 동 사업에 대한 포기 및 향후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협의를 중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사업및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업무를 회사가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나) 신탁부동산의 내용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대한토지신탁(주)가 신탁부동산으로 인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있는 회사와 청우건설(주)의건설용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 | 지 목 | 면 적 | 위탁자 |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2-2 | 임야 | 3,306㎡ | 스카이건설(주) |
동 소 산 2-5 | 임야 | 300㎡ | 스카이건설(주) |
동 소 산 2-6 | 임야 | 2,975㎡ | 스카이건설(주) |
동 소 산 2-7 | 임야 | 1,628㎡ | 스카이건설(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72 | 임야 | 5,256㎡ | 스카이건설(주) |
동 소 산 75-1 | 임야 | 7,241㎡ | 스카이건설(주) |
스카이건설(주) 소 계 | 20,706㎡ |
주 소 | 지 목 | 면 적 | 위탁자 |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2-1 | 임야 | 36,826㎡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1 | 답 | 1,131㎡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2 | 대 | 986㎡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3 | 임야 | 2,076㎡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4 | 전 | 407㎡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5 | 전 | 1,091㎡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6 | 전 | 1,186㎡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7 | 전 | 136㎡ | 청우건설(주) |
동 소 360-8 | 전 | 343㎡ | 청우건설(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 114 | 임야 | 7,636㎡ | 청우건설(주) |
동 소 116-3 | 임야 | 7,736㎡ | 청우건설(주) |
동 소 126-4 | 전 | 698㎡ | 청우건설(주) |
동 소 363-1 | 전 | 208㎡ | 청우건설(주) |
동 소 380-1 | 임야 | 655㎡ | 청우건설(주) |
동 소 362-10 | 전 | 146㎡ | 청우건설(주) |
동 소 362-12 | 전 | 237㎡ | 청우건설(주) |
동 소 산125 | 임야 | 9,223㎡ | 청우건설(주) |
청우건설(주) 소 계 | 70,721㎡ |
(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군인공제회 및 대한토지신탁(주)는 2008년 9월 8일 아래의 부동산처분
신탁계약관련특약사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주)디토이앤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대한토지신탁(주)로부터 2009년 10월23일에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특약사항 제6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청할수 있고
회사와 스카이건설(주)는 (이하 “위탁자”라한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탁자의
부도 및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파산신청, 청산신청이 해당법원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능력의
상실 또는 개발사 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군인공제회가 판단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위탁자가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기 어렵 다고 군인공제회가 판단하는
경우.
-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하여 동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장기 간 지연될 것으로
군인공제회가 판단하는 경우.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본계약 체결 후 1 년
이내에 득하지 못하는 경우.
- 위탁자가 허위 또는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군인공제회가 판단하는 경우.
2) 한편 회사는 상기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및 특약과 동시에 수익자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3,162,000천원을
차입하였습니다.(주석10참조)
14.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
(1) 당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1,304,229천원이고 누적결손금이 23,368,859천원이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22,170,186천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회사는 현재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볼때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소재 아파트 분양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분양공사에 대하여 회사는 분양최초연도에 약
26,893백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500백만원의 유상증자와 약 30,560백만원으로 예상되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의 토지가 공매처분중이며
최근 수년간 하수처리시설용량과 관련하여 인가가 지연되어 현재로는 분양개시 시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5.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2년 3월 31일에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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