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신은미, 5년 후 재입국 가능할까?
[Why] [전주혜의 뉴스 속의 法] 강제 出國이냐 아니냐… 국내 체류 외국인, 벌금 액수로 運命 갈려
체류기간 연장 어려워져 돈 못 벌고 추방될 수도… 졸지에 가족과도 생이별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지난 1월 10일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신씨는 앞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국가보안법, 마약 범죄, 살인, 성폭력 범죄, 강간, 강도, 강제 추행 등의 죄를 지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법률에 따라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5년 후에는 재입국이 가능할까. 법률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이 5년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 한다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입국 거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는 입국을 거부할지 말지의 기준도 되지만, 한국을 떠나야 하는 강제 퇴거의 기준도 된다. 이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이와 관련해 법정을 오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살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계속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 일터와 생활 터전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중대한 관심사이다.
몇 년 전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시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을 이용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선족 피고인 재판을 한 적이 있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체류 기간 연장 심사에서 6개월만 연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만약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할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폭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단순한 죄를 짓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연장 허가의 기준이 되는 벌금액이 이보다 좀 더 높아졌으나 이 또한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다. 마약 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엔 기준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해 주기도 한다.
당시 재판에서는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연신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벌금 액수가 줄어들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벌금 액수는 가족과 생이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목숨줄이기도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첫댓글 5 년뒤에 한국에 오면 저가 추방할거예요 ^^
태극기님 화이팅요~~저도 함께 할게요~~~
@맹호김광주 네 감사합니다
꼭 같이 가주세요
저도 저도요~~
신은미는 지금 미국에서 두문불출하고 남편의 학원 사업도 접었다고 합니다
진작 조신하게 있어야 할 가문 먹칠녀 였습니다
역 이용한 황신의 나부래기와 남편이 화근인 듯합니다 ..
장담하건데..
대통령께 태클걸고...요사방정
떨어 온나라를 시끄럽게 한또라이를ㅡ
울 대통령~임기 끝나도 공항에서
계란에 소금에~
가만두지 않겠어요!!
밀항해서 오면은 모르겠네ㅜㅜ
왕 소금과 왕 계란을 준비하시자구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통진당 해체도 이석기 내란 선동도...
5년후엔 정은이 품으로 가거라,,,챙피한줄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