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공동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고 문의
A,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A의 공동방지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슬러지)은 A사업장에서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하면 되는것인가요?
2022-03-15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203-0445610)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수 공동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A사업장이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A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정래 주무관(044-201-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