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전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는 공개가 원칙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갖추면 공개하지 않음 비공개대상정보의 사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라서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다시 그 예외로 공개가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할 필요가 있음 (308번 지문)
3.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아닌지만 고려하면 되고, 청구권자와 정보와의 관련성이나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음 (309번 지문)
첫댓글 1. 전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는 공개가 원칙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갖추면 공개하지 않음
비공개대상정보의 사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라서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다시 그 예외로 공개가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할 필요가 있음 (308번 지문)
3.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아닌지만 고려하면 되고, 청구권자와 정보와의 관련성이나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음 (309번 지문)
입니다. 즉 서로 다른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와…. 정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꼭 최종합격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