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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정보공개법 질문드립니다
합격할사람 추천 0 조회 31 23.04.18 20: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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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9 22:04

    첫댓글 1. 전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는 공개가 원칙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갖추면 공개하지 않음
    비공개대상정보의 사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라서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다시 그 예외로 공개가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할 필요가 있음 (308번 지문)

    3.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아닌지만 고려하면 되고, 청구권자와 정보와의 관련성이나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음 (309번 지문)

    입니다. 즉 서로 다른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 작성자 23.04.22 23:17

    와…. 정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꼭 최종합격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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