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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 계정과목 문의(지급명령)
뽀로로(인천) 추천 0 조회 343 14.06.26 11: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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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6 14:03

    첫댓글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편료로 하심 되는데..
    관리규약 보심...별표7 - 관리비등의 연체요율
    하단에.... 연체료에는 연테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비용등)이 포함된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잇습니다...
    이걸 기준하면 잡지출.. 해야 되겠죠.
    전-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차액분등을 우편료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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