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여성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C씨는 자정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30분쯤 B씨가 있는 방에 입실했고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며 이들이 부정행위를 벌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과 B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들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C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유부남이 굳이 새벽 2시30분에
여성 동호회원 얘기 들어주려고
모텔에 가서 2시간 가량 있었군요.
부정행위 정황이 명확한것 같은데...
AI 판사 도입이 시급한거 같네요.
새벽2시30분에도 두명다 잠이 둘다
없군요 ----::
아무일도 없었을지라도
유부남 마음은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대면해서 듣고.싶어해서
가셨다는거니
본인이 상담사인가요???
두분의 마음이 새벽2시30분입니다
@슬픔이가슴에찔러 ㅎㅎㅎ 그렇긴 하네요.
새벽잠이 없는 상담사네요.
친밀하지 않은 남녀가 새벽에 모텔을 간다? 판사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을 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간짜장님은 친밀한 연인이 있을거 같습니다
지 부인이 그시간에 딴 남자랑 모텔에있었어도 저런판결을 내렸을까싶네요
222222
그러게요. 외도중인 ㅅㄲ가 판결했나ㅡㅡ
진짜 어이없는 판결이죠.
아무리 증거원칙 재판이라지만~
우리나라는 심증이 아닌 물증주의라서 그런듯.....
위의 사건은 심증이 물증을 압도하지만, 심증주의로 가면 마녀사냥 나와서 억울한 사람 속출할 수 있겠죠.
사과메세지는 변호사가 코치해준거같은데... 아내되는분 홧병날거같네요
이러니 AI판사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
문따고 들어가 관계하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괴씸하고 의심이 많이 가지만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판사가 물증 없이 판결내리긴 어렵죠
저 판결내린 판사를 공개해야함.
판사가 미쳤네 미쳤어
불륜한 여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해야함
간통죄가 있을때도 얼핏듣기로는 같이 모텔에 들어간걸로만으로는 증거가 안되고 행위를 하는장면이나 정액등이 묻은 물건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에휴... 그래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그런 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한들 더 살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