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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새벽 모텔서 동호회 女회원과 있던 남편…法 “부정행위 아냐”
상가주 추천 1 조회 1,757 23.05.22 08:0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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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22 08:28

    첫댓글
    유부남이 굳이 새벽 2시30분에
    여성 동호회원 얘기 들어주려고
    모텔에 가서 2시간 가량 있었군요.
    부정행위 정황이 명확한것 같은데...
    AI 판사 도입이 시급한거 같네요.

  • 23.05.22 08:33

    새벽2시30분에도 두명다 잠이 둘다
    없군요 ----::
    아무일도 없었을지라도
    유부남 마음은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대면해서 듣고.싶어해서
    가셨다는거니
    본인이 상담사인가요???
    두분의 마음이 새벽2시30분입니다

  • 작성자 23.05.22 08:34

    @슬픔이가슴에찔러 ㅎㅎㅎ 그렇긴 하네요.
    새벽잠이 없는 상담사네요.

  • 23.05.22 08:12

    친밀하지 않은 남녀가 새벽에 모텔을 간다? 판사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을 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23.05.22 08:35

    간짜장님은 친밀한 연인이 있을거 같습니다

  • 지 부인이 그시간에 딴 남자랑 모텔에있었어도 저런판결을 내렸을까싶네요

  • 23.05.22 08:36

    222222
    그러게요. 외도중인 ㅅㄲ가 판결했나ㅡㅡ

  • 작성자 23.05.22 08:37

    진짜 어이없는 판결이죠.
    아무리 증거원칙 재판이라지만~

  • 23.05.22 08:45

    우리나라는 심증이 아닌 물증주의라서 그런듯.....

    위의 사건은 심증이 물증을 압도하지만, 심증주의로 가면 마녀사냥 나와서 억울한 사람 속출할 수 있겠죠.

  • 23.05.22 08:54

    사과메세지는 변호사가 코치해준거같은데... 아내되는분 홧병날거같네요

  • 23.05.22 08:54

    이러니 AI판사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

  • 23.05.22 09:11

    문따고 들어가 관계하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 23.05.22 09:24

    괴씸하고 의심이 많이 가지만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판사가 물증 없이 판결내리긴 어렵죠

  • 23.05.22 11:25

    저 판결내린 판사를 공개해야함.

  • 23.05.22 13:22

    판사가 미쳤네 미쳤어

  • 23.05.22 13:49

    불륜한 여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해야함

  • 23.05.22 14:02

    간통죄가 있을때도 얼핏듣기로는 같이 모텔에 들어간걸로만으로는 증거가 안되고 행위를 하는장면이나 정액등이 묻은 물건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에휴... 그래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그런 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한들 더 살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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