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입생 교육비 신청시 유의사항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17년도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8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연중신청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학년초부터 지원가능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의 중위소득 해당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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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7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8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에서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누구일까요?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자이며,
이에 지원이 필요하여 대상자로 등록되고 싶으신 분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심사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하여 모두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란
이혼이나 사별후 한부모인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저소득층임을 심사받은뒤 법정 자격을
부여받은 가족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받을수 있답니다.
3.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법정차상위를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심사가 끝나셨어야
합니다.
4. 그 외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매해년 저소득층임을 심사하여
지원한답니다.
이를 기타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는데,
1,2,3처럼 법정 증명서를
제출할수는 없으나,
우리 가족이 저소득층이어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싶을때
원클릭 oneclick.moe.go.kr
가셔서 신청하셔야 하시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92B4D5A9500DD36)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D5F435A9500F32F)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FE24F5A9502E506)
2018년 교육급여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 지원금액이 증설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41,200원 지원되었으나, 2018학년도에는 무려 60%나 인상되어 66,000원을 지원합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중,고등부분인데, 전년도 41,200원을 지원하던 것을 무려 105,000원이라는 무려 2.5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학용품비를 연간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시님 고운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애쓰심에 감사 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잘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감사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아이는 신청안해도 됩니다.
울집에도 신청해야 하는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첫애때 신청하고 둘째는 그냥 되는줄 알았다가 낭패 본 기억이^^; 올해는 잘 챙겨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초수급(모두 해당됨)및 한부모가정입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위 스크랩을 보니 교육정보화지원중 인터넷통신비 \17,6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신설된 것인지요?
작년부터 자격이 인정되었지만, 할인만 되었고, 통신비지원은 받지 못해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챙겨야겠어요
좋은정보 감사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해당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자와 통화후 인터넷통신비는 100mb~ 500mb내에서 이용및 사용예정일 경우에
전액 지원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과 결합없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길~~
예를 들면, 인터넷 통신비가 3만원일경우 해당통신사가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원금액내로 조정하는 것
같더군요.
초등2학년,4학년올라가는 애들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고등학교 급식비가 중식만 혜택이있는건가보네요..
야자때문에 석식도 있는데..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는 별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교육비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어찌어찌 해서 급식비는 받았어요. 18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작년에 교육비 신청했는데 월수입은 적은데 금융자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만기된 보험과 납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약하면 그 환급금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원 대출이 있는데 이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 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