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정보 등 주간뉴스
질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데요. 장애 수험생은 몇 명이나 시험에 응시하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수험생은 특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돼 집계되고 있는데요.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수험생은 960명입니다.
대
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 수험생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156명, 시각장애인 144명, 지체장애인 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등을 포함한 기타 수험생이 25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집계된 960명의 장애수험생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시험 특별관리대상자 수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공부를 한 지체장애 수험생 대부분은 포함되지 않아서 장애인 수험생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장애인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험을 치르는 장애수험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편의가 지원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수험생들은 수능 원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확인 받아야 시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각장애 수험생은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 대상자로 나눠지는데요. 지필검사 대상자에게는 수화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고, 듣기평가 문항이 대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청기 사용자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 수험생과 같은 방식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수험생들의 시험시간은 비장애인수험생과 동일합니다.
질문: 시각장애 수험생은 어떤 편의를 제공받는가요?
답변 : 시각장애인은 전맹과 저시력으로 나뉘는데요. 전맹 수험생에게는 지난해까지 음성평가 자료를 녹음테이프로만 제공했는데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자문제지를 원하는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가 제공되고요. 시험도중에 점자 문제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감독관이 낭독해 줘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맹 수험생을 위해서는 건물 1층에 별도로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실 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합니다. 이중에 1명은 점자해독이 가능한 감독관이 배치되겠습니다.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비장애인 수험생보다 1.7배 연장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시력시험생은 확대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시력 수험생은 매 교시별 시험시간이 1.5배의 시간을 할애 받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제작된 다양한 유형의 확대 혹은 축소 문제지 그러니까 118%, 200%, 350%로 확대된 문제지와 71%로 축소된 문제지중 본인한테 알맞은 시험문제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의 B4용지 크기의 답안지나 대필 편의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 수험생의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매 교시별 1.5배의 시험시간을 연장 받고요.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 답안지 작성 시 답안을 대신 적어주는 이기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갑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우니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인데요.
그런데 사업주가 장애인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지도 않고서 허위로 보고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부정수급 규모가 3년간 6억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최
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는 2012년 12개에서 2013년 18개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2012년 1억1500만원, 2013년 3억1800만원, 올해는 6월까지 2억300만원에 이른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석현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임금지급 허위 보고가 21건, 고용사실 허위 보고가 21건이었고, 근무기간 허위 보고 4건, 상시근로 허위 보고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석현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편취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장애인공단에 엄정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로또복권 판매점을 모집하는데 장애인이 대상이라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나눔로또가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집을 하는데요.
로
또복권 판매자격은 만 19세 이상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입니다만 복권 및 복권기급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
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돼 관련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모집규모는 총 610명으로 216개 시·군·구 중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로또복권 판매인은 제외됩니다.
로또복권 판매를 하고 싶은 분은 13일, 다음주 목요일 밤 12시까지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가족이 있으면 1층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법률안이 개정된다고요?
답변 : 임대주택뿐만 아니라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당첨 시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계실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재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본인이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당첨돼 1층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댓글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