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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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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오늘은 잠시비공개 추천 0 조회 957 23.05.24 17: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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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4 18:53

    첫댓글 영리활동이니 집필도 신고대상일 듯 싶은데, 단발성이면 사후신고도 되지 싶네요.

  • 23.05.24 19:40

    돈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안받으면 안해도 되어요

  • 23.05.24 20:19

    우선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게~

  • 23.05.24 21:45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거면 필요없고
    외부강의(집필포함) 유료면 신고대상이라고 했던것같아요
    출장달고 일비식비0원으로 달고 복무관리?하라고 했던듯요

  • 23.05.24 23:00

    외부 강의는 신고하셔야 하고
    집필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 작성자 23.05.24 23:04

    와우 감사합니다. 규니샘 그럼 집필은 겸직신고해야하나요?

  • 23.05.25 00:22

    외부강의도 허가받고 하는 강의는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궁금해서 묻어갑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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