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국제 결혼중개업소 열에 세곳은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한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66개 국제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지난해(1곳)와 올해(17곳) 18곳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휴업한 4개 업체를 제외하면 62개 업소 중 29%가 관련 법령을 어겨 행정제재를 받은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7개월반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두차례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제일국제결혼', '한국결혼문화원', '렛츠고웨딩' 3개 업체나 됐다. 한곳은 첫번째 영업조치가 끝난 지난 8월1일 영업을 재개, 두달여만인 10월20일 다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혼인경력·건강상태·범죄경력·직업 등을 기재한 신상정보를 맞선 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미성년자 소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제재를 받았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직업소개사업·근로자파견사업·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결혼중개계약서에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 기초단체가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올해초 한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짝글로벌주식회사'는 지난 9월27일자로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하거나, 영업정지기간 영업을 한 경우 등은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한편 서울에 등록된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지난달 기준 242개였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중매업체는 없었다. 이 가운데 15개(6.2%) 업체가 반년에서 1년 휴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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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더 많은 법이 바뀌고 하면 좋아질거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민가지않는 경우를 빼고는 국결은 안하는게
대전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계약서가 문제가 상당히 많음.
계약서는 안전/ 보장/ 환급/ 규제/ 의무/ 책임이 없는 약정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예정 되어 있음.
중개 업을 없애야 한다. 패업을 못 할 시에는 계약서 약정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나 폐업정지받은곳도 음성적으로 버젖이 잘 할것은잘 하더군요.법 자체가 골때리게 되어있다보니 그러더군요.푸헐!피해자가 따지면 자신들은 죄값 치루었다며 책임 회피 하기 바쁨.지랄
사기업자가 영업정지 당하고 폐업하면 같은장소 그자리에서 바지사장내세워 상호와 대표자를 바꾸고서는 자신은 직원이나 현지지사자미라고 하면서 사실상자신이 사장이라고 떠벌이고 다닙니다
이것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사기꾼 수작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