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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제1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스카이리빙(이하 "회사")는
2014년 4월 18일에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총수는 1,20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3,000,000천원 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호반건설주택 | 300,000 | 100% | 300,000 | 1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용지와
완성주택의 단위원가는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결정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주택의 건축원가는 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분양율에 따라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완공되는 시점에 완성주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회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회사가 금융자산 양도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유가증권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후속 측정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회사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나,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공사계약전
지출
회사는 공사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회수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계약전 지출의 경우에는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한 후 공사개시 후에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6) 충당부채
회사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7) 납입자본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8) 수익
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건설형공사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형공사계약의 경우 경우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과 분양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 또는 작업수행도기준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수익과 분양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와 분양원가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자산손상
금융자산,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하고 있으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휴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므로, 회사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당기말 현재 퇴직할 경우에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사용제한 예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역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96,206 | 2,937,178 | 분양수입 및 운영계좌 |
5. 유형자산
당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감가상각비 | 기 말 |
---|---|---|---|---|---|
비품 | - | 2,462 | - | (433) | 2,029 |
전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차입금
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차입금 종류 | 차입처 | 당 기 | 전 기 |
---|---|---|---|
일반자금 | ㈜호반건설 | 35,800,000 | 1,400,000 |
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 기 | 전 기 |
---|---|---|---|---|
PF대출 | 농협 | 변동금리 | 10,470,000 | - |
변동금리 | 16,500,000 | 24,500,000 | ||
수협 | 변동금리 | 6,918,000 | - | |
전북은행 | 변동금리 | 5,204,000 | - | |
MG손해보험 | 변동금리 | 3,490,000 | - | |
산은캐피탈 | 변동금리 | 1,714,000 | - | |
NH농협캐피탈 | 변동금리 | 5,204,000 | - | |
소 계 | 49,500,000 | 24,500,000 | ||
차감: 유동성장기차입금 | (4,500,000) | (2,000,000) | ||
합 계 | 45,000,000 | 22,500,000 |
다. 회사는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호반건설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3,14
참조).
7. 유동성위험관리
가. 회사는 영업자금 소요 및
금융부채의 결제를 위해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자금에 대한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예상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당좌예금, 정기예금, 기타 단기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사용차입금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만기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 분 | 6개월이내 | 6-12개월 | 1년이상 | 합 계 |
---|---|---|---|---|
매입채무 | 10,976,034 | - | - | 10,976,034 |
미지급금 | 22,764 | - | - | 22,764 |
미지급비용 | 584,889 | - | - | 584,889 |
단기차입금 | - | 35,800,000 | - | 35,8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00,000 | - | - | 4,500,000 |
장기차입금 | - | - | 45,000,000 | 45,000,000 |
합 계 | 16,083,687 | 35,800,000 | 45,000,000 | 96,883,687 |
(2)
전기
구 분 | 6개월이내 | 6-12개월 | 1년이상 | 합 계 |
---|---|---|---|---|
매입채무 | 2,531,185 | - | - | 2,531,185 |
미지급금 | 536,762 | - | - | 536,762 |
미지급비용 | 73,961 | - | - | 73,961 |
단가차입금 | - | 1,400,000 | - | 1,4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000,000 | - | - | 2,000,000 |
장기차입금 | - | - | 22,500,000 | 22,500,000 |
합 계 | 5,141,908 | 1,400,000 | 22,500,000 | 29,041,908 |
8. 분양공사
당기 중 진행중인 주요 현장의
분양수익과 분양선수금 및 분양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기
(단위 : 천원) |
현장명 | 계약금액 |
분양수입 누계액 |
분양원가 누계액 |
당기 분양수입 |
분양수입 할인료 |
분양대금 회수누계액 |
분양미수금 | 분양선수금 |
---|---|---|---|---|---|---|---|---|
부산명지 | 192,001,910 | 102,144,663 | 74,868,510 | 92,603,427 | (4,164) | 74,268,539 | 27,871,960 | - |
수원호매실 | 372,909,646 | 117,493,314 | 84,962,574 | 117,493,314 | (82,937) | 112,365,394 | 5,044,983 | - |
합 계 | 564,911,556 | 219,637,977 | 159,831,084 | 210,096,741 | (87,101) | 186,633,933 | 32,916,943 | - |
나. 전기
(단위 : 천원) |
현장명 | 계약금액 |
분양수입 누계액 |
분양원가 누계액 |
당기 분양수입 |
분양수입 할인료 |
분양대금 회수누계액 |
분양미수금 | 분양선수금 |
---|---|---|---|---|---|---|---|---|
부산명지 | 192,001,910 | 9,541,235 | 7,254,712 | 9,541,235 | (3) | 19,531,718 | - | 9,990,483 |
9. 법인세비용
가.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당기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 10,277,325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3) | (614) |
총 법인세효과 | 10,277,282 | (614) |
법인세비용 | 10,277,282 | (614) |
나.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6,685,615 | (2,313,311)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0,835,919 | (486,928) | ||
조정사항 | (558,637) | 486,315 | ||
이연법인세 미인식 효과 | (486,341) | 486,364 | ||
기타 | (72,296) | (49) | ||
법인세비용 | 10,277,282 | (614) | ||
유효법인세율(*) | 22.01% | - |
(*) 전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기 초 | 기 말 | |
미수수익 | - | (68) | - | (68) | - | (15) |
미지급비용 | 2,790 | 3,056 | 2,790 | 3,056 | 614 | 672 |
이월결손금 | 2,310,521 | - | 2,310,521 | - | 508,315 | - |
합 계 | 2,313,311 | 2,988 | 2,313,311 | 2,988 | 508,929 | 657 |
이연법인세 제외 | (508,315) | - |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합계 | 614 | 657 |
(2)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기 초 | 기 말 | |
미지급비용 | - | 2,790 | - | 2,790 | - | 614 |
이월결손금 | - | 2,310,521 | - | 2,310,521 | - | 508,315 |
이연법인세 제외 | - | (508,315) |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합계 | - | 614 |
회사는 전기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상계전 총액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
유동 | 672 | 15 | 614 | - |
비유동 | - | - | - | - |
합 계 | 672 | 15 | 614 | - |
10. 자본
가. 자본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300,000주(전기: 3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수 중 상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수는 없으며 당기중
납입자본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당)기 | 2015년 01월 01일 | 부터 | 제1(전)기 | 2014년 04월 18일 | 부터 |
2015년 12월 31일 | 까지 | 2014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16년 0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15년 03월 28일 |
과 목 | 제 2(당) 기 | 제 1(전) 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
Ⅰ. 미처분잉여금 | 34,095,635,657 | (2,312,697,177)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312,697,177) | - | ||
당기순이익 | 36,408,332,834 | (2,312,697,177)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4,095,635,657 | (2,312,697,177) |
11.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당기와 전기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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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
급여 | - | - | 88,806 | 47,256 | 88,806 | 47,256 |
퇴직급여 | - | - | 4,688 | 3,141 | 4,688 | 3,141 |
복리후생비 | - | - | 13,433 | 12,061 | 13,433 | 12,061 |
지급임차료 | 1,797 | 1,535 | 76,455 | 267,256 | 78,252 | 268,790 |
지급수수료 | 3,274,127 | 1,201,192 | 3,253,862 | 2,728,418 | 6,527,989 | 3,929,611 |
감가상각비 | - | - | 433 | - | 433 | - |
세금과공과 | 3,939,363 | 1,450,041 | 37,936 | 53,516 | 3,977,299 | 1,503,557 |
합 계 | 7,215,287 | 2,652,768 | 3,475,613 | 3,111,648 | 10,690,900 | 5,764,416 |
12. 특수관계자
거래
가. 당기말 현재 회사의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지배기업은
(주)호반건설주택이며, 차상위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에 당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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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 | ㈜호반건설주택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호반장학회 ㈜호반리빙, ㈜호반하우징 등 |
(1) 당 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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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외주비 | ||
지배기업 | ㈜호반건설주택 | 36,095 | 86,377,108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등 | - | 9,850,956 |
합 계 | 36,095 | 96,228,064 |
(2) 전 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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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외주비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호반건설주택 | 1,338 | 2,360,338 | 237,578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등 | - | 210,008 | 179,266 |
합 계 | 1,338 | 2,570,346 | 416,844 |
다.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등 기타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자금차입 거래 | 이자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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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 수 령 |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등 | 135,300,000 | 169,700,000 | 2,141,609 |
(2) 전 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자금차입 거래 | 이자비용 | |
---|---|---|---|---|
상 환 | 수 령 | |||
지배기업 | ㈜호반건설주택 | 6,800,000 | 6,800,000 | 106,470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등 | - | 1,400,000 | 3,705 |
합 계 | 6,800,000 | 8,200,000 | 110,175 |
라.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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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
지배기업 | ㈜호반건설주택 | - | - | 9,111,121 | 11,717 | -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등 | 190,000 | 35,800,000 | 1,864,912 | 1,419 | 465,419 |
합 계 | 190,000 | 35,800,000 | 10,976,033 | 13,136 | 465,419 |
(2) 전 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미수금 | 보증금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
지배기업 | ㈜호반건설주택 | - | - | - | 2,381,098 | 253,874 |
기타특수관계자 | ㈜호반건설 등 | 1,472 | 190,000 | 1,400,000 | 150,087 | 172,989 |
합 계 | 1,472 | 190,000 | 1,400,000 | 2,531,185 | 426,863 |
마.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호반건설, ㈜호반건설주택과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으로부터 책임준공, ㈜호반건설로부터 PF 대출약정에 대한 지급보증(대출실행액의 130%)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3참조).
또한,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및 공동시공사인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3참조).
1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가. 당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현 장 | 금융기관 |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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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약정 | 부산명지 | 농협은행(주) | 16,500,000 |
PF대출약정 | 수원호매실 | 농협은행(주) 등 6개 | 33,000,000 |
합 계 | 49,500,000 |
회사는 상기 PF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대출 금융기관과 대출실행계좌 및 분양대금 수입계좌에 대한 근질권설정 약정 및 준공 후 사업부지 및
미분양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 교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시공사인 ㈜호반건설과 ㈜호반주택건설은 상기 분양현장에 대한 책임준공약정을, ㈜호반건설은 PF대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및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나.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제공처 | 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입주예정자 | 주택분양보증 | 377,707,240 |
서울보증보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행지급보증 | 486,911 |
합 계 | 378,194,151 |
(*) ㈜호반건설, ㈜호반건설주택 연대보증
14. 현금흐름표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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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 4,500,000 | 12,500,000 |
15. 보고기간후사건
회사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 및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2016년 3월 9일자 이사회 승인에 의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주)호반건설 | (주)스카이리빙 | 408-86-08651 | 김포 한강신도시 Ab-18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
(주)호반건설 | (주)스카이리빙 | 김포 한강신도시 Ab-19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
(주)호반건설 | (주)스카이리빙 | 부산 명지지구 B6블럭 호반베르디움 | ||||||||||||
(주)호반건설 | (주)스카이리빙 | 수원 호매실지구 B5블럭 호반베르디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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