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
코로나19와 국민주권, 주민소환과 국민소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연일 나라가 뒤숭숭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 중에 언택트(un+contact) 문화가
유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 생활방역 실천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학의 강의도 학생들이 강의실에 오지 않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의 일선
지방자치 현장에서 전자투표 쟁점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중요 투표를 대부분의 나라가 연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4·15 총선을 추가 확진자 없이 무사히 마쳤다. 요즘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원격교육과 원격의료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에서도 주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투표, 주민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새 차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대 하자를 발견할 경우 우리는 반품을 신청한다. 이것을 리콜이라고 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선거 당시에는 잘 모르고 선출했는데, 나중에 중대한 직무위반이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계속 그 직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이를 리콜, 즉 주민소환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임기 만료 이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주민참여제도다.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부터 시행됐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일정 수(유권자 10-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출직 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투표율(1/3 이상),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당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민소환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주민들의 직접 참정 기회를 확대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됐다.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다.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돼 해임됐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난해 기준 약 12년 동안 단 2건만 이뤄지다 보니, 운영 자체가 활성화되고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주민소환제에 도입해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비율을 합리적
조정해 보다 낮추고, 주민소환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며, 정치적
무관심으로 지방선거 비율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주민소환 투표율도 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주민소환청구시 온라인 서명청구 제도와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전자투표의 경우 보안과 안전성 등 문제가 없을 수는
없기에, 특히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있기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전자투표를 주민소환제에 활용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 기존의 서명제도와 종이 투표방식과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로 보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K방역에 이은 새로운 선거방식에 대한 신뢰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민소환은 되는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안되는지 모르겠다.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한다.
출처: 광주매일신문 - (http://www.kjdaily.com/main.html)
입력날짜: 2020. 06.07. 18:00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91520419513104019
내 의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에 대한 불평등한 문제와 보안, 안전성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새로운 선거 방식이 생기게 된다면 이전의 서명제도와 종이 투표 방식에서 들였던 세금과 인력 및 번거로움, 시간 등의 낭비 없이 간단하게 선거를 할 수 있어 기술의 개발과 위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여 사용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선거방식을 통해 미미했던 국민소환제가 활발히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