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기 싫으면 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사 직원에게 분명히 노(no)라고 말씀해주세요."
고객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만들 때 증거금률 제도를 잘 몰라 외상거래 때문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증거금률이란 주식을 살 때 자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사고자 하는 종목에 따라 주가의 30~100%에서 결정된다. 증거금률이 50%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때 자기 돈은 50만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외상(미수 거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미수거래는 주가가 오를 때는 더 많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41개 증권사에 대해 계좌개설 시 증거금률 지정 절차를 조사한 결과, 26개사는 계좌개설 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사항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증거금률이란 외상거래를 전혀 안 하고 자기 돈 한도 내에서만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처음부터 미수 거래를 원하지 않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계좌개설 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 항목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일단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증거금률 제도를 구두로 안내하도록 요청했고, 조만간 계좌개설 신청서에 100% 증거금률 선택항목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