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에 대물·자차 보상 한도 크게 늘린다
대물배상한도 2억서 10억까지로
‘차주 렌트비 보장 특약’도 신설
김은정 기자 입력 2024.04.08. 04:46 조선일보
대리운전자보험에 ‘차주 렌트비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또 대물·자차 보상 한도를 크게 확대한 상품도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자비로 손해를 보상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렌트비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차대차 특약’과 단독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전체사고 특약’ 중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동급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이다. 만약 차주가 수리 기간 중 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엔 렌트비의 30% 상당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현재 2억원까지인 대물배상, 1억원 한도인 자기차량손해 보상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상 한도가 낮아 고가의 수퍼카와 사고가 나면 상당 금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 보상 한도를 3억·5억·7억·10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했고,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대리운전기사는 사고 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고르면 된다.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이달부터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5월 중으로 메리츠와 KB손해보험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좀 더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김은정 기자 -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 최고의 조선일보 기자가 쓰는 뉴스를 1등 디지털뉴스 조선닷컴에서 지금 만나 보십시오.
www.chosun.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