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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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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제33회 1차 노동법 총평 및 출제오류 제시_이장훈 노무사
동반합격 추천 5 조회 4,894 24.05.25 23:1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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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5 23:19

    첫댓글 와 이대로면 나 진짜 소수점탈.. 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5.25 23:35

    저도 79번 저렇게 생각했어요...공부할때 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의 중요 차이점으로 개별이 가능하냐 못하냐 포인트로 배웠었는데

  • 24.05.26 00:09

    @져리쟝 공감이요..저도 이렇게생각해서 79번문제 2번했습니다

  • 24.05.25 23:29

    저도 이의신청 해야겠어요..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6 00:52

  • 24.05.25 23:30

    제발 43번 복수 정답 되면 좋겠어요 이의제기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4.05.25 23:34

    79번은 맞는말 같아요

  • 24.05.26 00:07

    강사님 이의 내용이 맞다고 보시나요 보람님도?

  • 24.05.26 00:29

    @베고니아 네. 교원노조법 6조 1항 1호에서 제일 중요한(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부분이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이 문장 아닌가요? 이 문장을 빼버리면 문장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거고,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24.05.26 01:28

    @남보람 맞네요 애매모호한 선지가 되네요.. 부디 복수 인정되길 ㅠㅠ

  • 24.05.25 23:56

    오 제발ㅠㅠ 이의신청 하야겠네요.

  • 24.05.25 23:56

    딱 두개다 다 저 답으로해서 툴렸어요.. 생각한이유도 같구요

  • 24.05.26 00:05

    저도 같은 이유로 두문제 다 오답 찍었네요

  • 24.05.26 00:06

    쌤 안녕하세요 저온라인으로 일일특강듣고 도움많이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79번저렇게생각하고풀었어요 ㅜ

  • 24.05.26 09:30

    저도 43번은 저런 이유로 4번 찍었네요 ㅠㅠ

  • 24.05.26 10:02

    보통 이런 경우에 이의제기 받아들여지면 복수정답,, 되는 건가요?? 어쨌든 원래 답도 정답은 맞다는 거죠??

  • 24.05.26 10:29

    저도 43번 같은 이유로 4번 찍었습니다.이의제기 하고 오겠습니다.

  • 24.05.26 14:42

    저도 하러갑니다 저도 둘다 같은 이유로 오답 찍었네여

  • 24.05.26 15:18

    43번 진짜 둘 다 답이라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 부족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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