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터널 차선위반 과태료
히카르 추천 1 조회 1,333 23.07.05 12:4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7.05 12:50

    첫댓글 터널 내 실선 위반 교통법을 위반하고도 억울하다? ㅎㅎㅎ 대단 그 자체입니다. 님 같은 사람이 교통 위반 후 사고를 내도 내 잘못이 뭐지? 이런식으로 생각할 듯.

  • 23.07.05 12:54

    저도 뒷차량 신고해서 나왔어요 다행인지 교통 흐름에 방해안되고 깜박이 넣고 충분히 거리두고 변경해서 위험상황 아니라고 경고장만 받았어요 담부터는 터널에서는 차선변경 안해요 전 점선 이었어요

  • 23.07.05 13:09

    점선이었는데 경고장이 나왔다구요.
    이건 걍고준 담당자한테 항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터널중에도 차선 변경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 23.07.05 13:19

    @웃으며... 뒷차량 신고해서 뭐든 보냈나보다 했어요 뒷차량은 놀랬을수도...

  • 23.07.05 13:04

    일단 도로교통법상 터널 안에서의 앞지르기(추월)는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그런데 차로 변경은 추월을 위한 것도 있지만, 추월과 관계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당국은 위 규정을 매우 강하게 적용하여 터널 안에서의 차로 변경 자체를 금지해 왔지요. 실선을 그어서 말입니다.

    그러나다 최근에는 (여전히 터널 안에서의 추월은 금지이기는 하지만) 차로 변경까지 무조건 막을 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일부 터널에 한해 터널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 차선을 점선으로 긋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모든 터널에 무조건적으로 점선 차선을 허용하는 건 아니고 교통당국 나름의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 23.07.05 13:06

    앞으로 터널에 점선 차선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운전자에게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교통법규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선으로 그어진 구간에서는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고, 도로에 표기된 다른 교통규제도 지키는 게 옳죠.

    어쩌다가 내가 그걸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23.07.05 13:10

    사실 터널은 그렇다 쳐도 교량엔 차선위반 ㅎㅎㅎ 잘 안지키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터널은 차선이동 가능해요.

  • 23.07.05 13:58

    사실 터널안에서 차선위반 안하는게 좋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요즘 블랙박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많이 신고당하였고 똑같은 사유로 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 23.07.05 14:19

    위반하셨는데 범칙금을 내셔야죠. 누군가가 블박으로 신고했겠죠. 실선은 넘으면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 23.07.05 16:03

    포상금이라뇨 ㅡㅡ 본인이 잘못한거 반성이 먼저겠죠?

  • 작성자 23.07.05 17:11

    요지가 위반할걸 잘했다가 아니라 무리하게 실선이 과한 곳이라는 거였는데 ㅎ 제가 죄인이니 ㅎ
    일반도로하고 거의 연결되는데 코스상 실선이 무리하리만치 긴곳 오히려 이동 가능구간이 짧아서 위험해요 사고난것도 봤구 ㅠ 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