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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네텃밭도서관
======================================= 1)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 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한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고,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2·3·7·8-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일명 TCDD)이다.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로 알려진 제초제에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고, 이에 폭로된 참전군인들과 그 2세들에서 여러 가지 건강장애가 나타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과다한 유출로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되었고, 지난 97년 4월에는 마산만의 어패류에서 규정치보다 310만 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독성화학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다.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로서 생성되고, 또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 생긴다. 다이옥신 자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일단 쓰레기가 소각하면서 나오는 연기는 많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된 오염 물질을 꼽으라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매연, 그외의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불완전 연소시에 발생하며 완전 연소가 어려운 이유는 소각시의 환경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상에도 문제가 큽니다. 일단 오염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적법한 운전 및 설치도 중요하나 분리배출의 생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 생각입니다. 이러한 소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자동측정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의 SK케미컬(소각로는 아니지만 방지시설 배출구에 설치도어 있음)이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측정을 의무화 하는 법안도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해당 관리인의 교육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3 다이옥신유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본] (平成 11년 12월 27 정경연구 영제433호) 최종 개정:平成 14년 7월 31일 정령 제266호 내각은 ,다이옥신유 대책 특별조치법 (平成 11년 법률 제백5호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28조제1 항 및제2항 ,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1호 ,제34조제1항 ,제40조 및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근거하고,이 정령을 제정한다. (특정시설) 제1조 다이옥신유 대책 특별조치법 (이하「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2 항의 다이옥신 류를 발생하고, 및 대기중에 배출한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은 별표 제1에 언급한 시설으로 하여,동항 의 다이옥신 류를 포함한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한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은 별표 제2에 언급한 시설이라고 지난다. (내 요우이치(容一)일 섭취 양) 제2조 법제6조 제1 항의 정령으로 정한 값은 ,4 피코그램이라고 지난다. (배출 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법제8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있어서는,배출 가스에 관계된 배출 기준에 있어서는 다이옥신 류에 의한 대기의 오염에 관계된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법제7 조의 기준이 유지되기 위해(때문에) 필요하면서 충분한 정도의 허용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하고,배출수에 관계된 배출 기준에 있어서는 다이옥신 류에 의한 수질의 오탁에 관계된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동조 의 기준이 유지되기 위해(때문에) 필요하면서 충분한 정도의 허용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한다. (설치자에 의한 측정) 제 4조 법제2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은 ,매년 1회 이상,동항 의 배출 가스 또는 배출수에 포함된 다이옥신 류의 양에 관하여,환경 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고 행한 것으로 한다. 2 법제2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은 ,동항 연장시키고 진 및 소각재 그 밖이 타고 껍질에 포함된 다이옥신 류의 양에 관하여,환경 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고 행한 것으로 한다. (대책 지역의 지정 요건) 제5조 법제29조제1 항의 정령으로 정한 요건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역(공장 또는 사업장의 대지의 구역중,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관계된 사업에 종사한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있는 것이라고 지난다. (대책 계획의 내용) 제6조 법제31조제1 항에 규정한 대책 계획에 있어서는,동조 제2항 제1호 이 또는로에 규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의 실시 지역,내용 및 사업비의 액 및 해당 사업을 실시한 자를 명확하게 하고 정한 것으로 하고,동호 이 및로에 규정한 사업 이외의 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조치의 대상지역 및 내용 및 해당 조치를 강구한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정한 것으로 한다. (보고 및 검사) 제7조 환경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법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고,대기 기준 적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고,대기 기준 적용 시설의 사용의 방법,배출 가스처리의 방법,배출 가스의 양 및 배출 가스 안의 다이옥신 류의 농도, 법제12조 제2 항의 환경 성령으로 정한 사항(대기 기준 적용 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및 대기 기준 적용 시설의 사고의 상황 및 사고시의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추구한 것을 할 수 있다. 2 환경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법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고,수질 기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고,수질 기준 대상 시설의 사용의 방법,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의 방법 및 배출수의 오염 상태 및 양,법제12조 제2 항의 환경 성령으로 정한 사항(수질 기준 대상 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및 수질 기준 대상 시설의 사고의 상황 및 사고시의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추구한 것을 할 수 있다. 3 환경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법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고,그 직원에 ,대기 기준 적용 시설을 설치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들어가고,대기 기준 적용 시설 및 배출 가스처리 시설 및 이러한 관련 시설,대기 기준 적용 시설에 있어 사용한 연료 및 원료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4 환경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법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고,그 직원에 ,수질 기준 적용사업장에 들어가고,수질 기준 대상 시설 및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 및 이러한 관련 시설,수질 기준 대상 시설에 있어 사용한 원료,해당 수질 기준 적용사업장의 부지내의 토양 및 지하수 및 관계 장부 서류를 검사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정령으로 정한 시의 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제8조 법에 규정한 도도부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중, 다음에 언급한 것은 ,지방자치법 (昭和 22년 법률 제67호)제252조의 19제1 항의 지정 도시의 장 및동법 제252조의 22제1 항의 중핵시의 장(이하 이 조에 있어「지정 도시의 나가라(長等)」라고 한다.)가 행한 것이라고 지난다.이 경우에 있어서는,법 및 이 정령 중계에 언급한 사무에 관계된 도도부현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 도시의 나가라(長等)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 도시의 나가라(長等)에게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및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제15조 ,제16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무 3 법제1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동조 제1 항의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무 4 법제2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제23조제 4항 및제2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제2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평상시 감시에 관한 사무 7 법제2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정,동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고 송부된 결과의 수리,동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정의 결과의 공표 및동조제 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정 및 무상 집취에 관한 사무 8 법제28조제3항 의(것)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동조제 4항 의 규정에 의한 측정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제3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십 법제35조제2 항 및제 4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수리에 관한 사무 11 법제3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관한 사무 12 법제35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무 13 법제3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추구하고,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관한 사무 부 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의 날(해)(平成 12년 1월 15일 )로부터 시행한다.단, 제8조 제5(법제26조제2항에 관계된 부분에 한한다.)호의 규정은 ,平成 12년 4월 1일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平成 12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는 ,제7조 중「환경청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라고 있는 것은「도도부현지사」라고 ,제8조 제1항 중「(이하 이 조에 있어「지정 도시의 나가라(長等)」라고 한다.)가 행한 것이라고 지난다.이 경우에 있어서는,법 및 이 정령 중계에 언급한 사무에 관계된 도도부현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 도시의 나가라(長等)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 도시의 나가라(長等)에게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있는 것은「에(로) 위임한다」고 지난다. 부 칙 (平成 12년 6월 7일 정령 제313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의 날(해)(平成 13년 1월 6일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平成 13년 11월 21일 정령 제357호 ) 이 정령은 ,平成 13년 12월 1일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平成 14년 7월 31일 정령 제266호 ) 이 정령은 ,平成 14년 8월 15일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 (제1조 관계) 1 소결광(선철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소결 로이고,원료의 처리 능력이 일 시간당1 톤 이상의 것 2 제강용으로 제공한 전기로(주조한 철강 또는 단련한 강철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로 있고,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1,○○○킬로 볼트 앤 페어 이상의 것 3 아연의 회수(제강용으로 제공한 전기로로부터 발생한 매진이고,집진기에 의하고 모아진 것으로부터의 아연의 회수에 한한다.)용으로 제공한 배소로,소결 로,용광로,용해로 및 건조 로이고,원료의 처리 능력이 일 시간당○·5 톤 이상의 것 4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원료로서 알루미늄 쓰레기(해당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를 행한 공장내의 알루미늄의 압연 공정에 있어 생긴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용으로 제공한 배소로,용해로 및 건조 로이고,배소로 및 건조로에 있어서는 원료의 처리 능력이 일 시간당○·5 톤 이상의 것,용해로에 있어서는 용량이 1 톤 이상의 것 5 폐기물 소각로이고,화 바닥 면적(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이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그러한화 바닥 면적의 합계)이 ○·고헤이(五平)방 미터 이상 또는 소각 능력(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이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그러한 소각 능력의 합계)이 일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의 것 별표 제2 (제1조 관계) 1 황산 염팔푸(크라프트 종이) 또는 아황산 펄프(살파이토팔푸)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에 의한 표백 시설 2 카바이드 법 아세틸렌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아세틸렌 세척 시설 3 황산 칼륨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시설중, 폐 가스 세척 시설 4 알루미나 섬유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시설중, 폐 가스 세척 시설 5 염화비닐 모노머의 제조용으로 제공한이 염화 에틸렌 세척 시설 6 카프로락탐의 제조(염화 니토로실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용으로 제공한 시설중, 다음에 언급한 것 이 황산 농축 시설 로 시클로 헥산 분리 시설 하 폐 가스 세척 시설 7 클로로 벤젠 또는 디클로로 벤젠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시설중, 다음에 언급한 것 이 물세척 시설 로 폐 가스 세척 시설 8 8·18―디클로로―5·15―디에틸―5·15―지히도로지인도로[3·2―b‥3′·2′―m]토리페노지오키사진(별명 지오키사진바이오레토.하에 있어 단지「지오키사진바이오레토」라고 한다.)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시설중, 다음에 언급한 것 이 니트로화 유도체 분리 시설 및 환원 유도체 분리 시설 로 니트로화 유도체 세척 시설 및 환원 유도체 세척 시설 하 지오키사진바이오레토 세척 시설 니 열풍 건조 시설 9 알루미늄 또는 그 합금의 제조용으로 제공한 배소로,용해로 또는 건조로로부터 발생한 가스를 처리한 시설중, 다음에 언급한 것 이 폐 가스 세척 시설 로 습식집 진 시설 십 아연의 회수(제강용으로 제공한 전기로로부터 발생한 매진이고,집진기에 의하고 모아진 것으로부터의 아연의 회수에 한한다.)용으로 제공한 시설중, 다음에 언급한 것 이 정제 시설 로 폐 가스 세척 시설 하 습식집 진 시설 11 별표 제일 제5호에 언급한 폐기물 소각로로부터 발생한 가스를 처리한 시설중 다음에 언급한 것 및 해당 폐기물 소각로에 있어 생기는 재의 저장 시설이고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한 것 이 폐 가스 세척 시설 로 습식집 진 시설 12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시행령(昭和 46년 정령 제3백호 )제7조 제12호의 이 및 제13호에 언급한 시설 13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제1호로부터 전호까지 및 다음 호에 언급한 시설에 관계된 오수 또는 폐액을 포함한 하수를 처리한 것에 한한다.) 14 제1호로부터 제12호까지 언급한 시설을 설치한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된 물(제1호로부터 제12호까지 언급한 시설에 관계된 오수 또는 폐액 또는 해당 오수 또는 폐액을 처리한 것을 포함한 것에 한하고,공공용수역에 배출된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전호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다.) 국가와 관련기관이 해야할일은 소각시설의 적합한 운영을 감시하고 시설의 운전자에 대한 인원의 확충 및 관리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등을 수립하고 녹지지대의 확충을 통해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자연정화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외국의 다이옥신 가. 외국의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 상황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에 대한 선진 각국의 데이터중 고농도 사례를 제외하면, 독일에서는 발생원 주변 0.01∼800pg-BGATEQ/g, 일반환경 0.01∼173pg-BGATEQ/g이고, 영국에서는 발생원 주변 12∼250pg-TEQ/g, 일반환경 0.5pg(2,3,7,8-TCDD)∼230pg-TEQ/g이었으며, 미국에서는 발생원 주변 1.7∼53pg-TEQ/g, 일반환경 0.02pg-TEQ/g∼590pg(2,3,7,8-TCDD)/g이었고, 네덜란드에서는 발생원 주변 2∼252pg-TEQ/g, 일반환경 1∼16.4pg-TEQ/g 수준이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발생원 주변 0.001∼550pg-TEQ/g, 일반환경 0.12∼370pg-TEQ/g 수준이었다. 이처럼 구미각국에서는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외에 공업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농림지 등에 대한 조사사례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높고 농촌지역에서는 낮은 경향이었다. (주 : BGATEQ : 독일 연방보건청의 독성계수로 환산한 독성등량) 또한 각국의 고농도 오염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제초제 제조공장에서 900만pg(2,3,7,8-TCDD)/g, 광재를 도로재로 이용한 운동경기장에서 15만pg-TEQ/g, 동제련광재 적치장에서 76,000pg-TEQ/g이었고, 네덜란드에서는 과거 폐전선 소각지에서 100만pg-TEQ/g, 화학물질 불법투기장소에서 23,000pg-TEQ/g이었으며, 미국에서는 폐유 살포장소에서 3,200만pg(2,3,7,8-TCDD)/g, 유해폐기물 보관시설에서 200만pg(2,3,7,8-TCDD)/g 등의 사례가 판명되었다. 다이옥신 토양오염사례로서 대표적인 '76년 이탈리아 Seveso (최고 55,000pg(2,3,7,8-TCDD)/g)나 '82년 미국 Times beach(최고 120만pg(2,3,7,8-TCDD)/g)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미에서는 소각시설 외에 화학공장이나 폐기물투기 지역에서 고농도 오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일본에서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내 토양에서 최고 5,200만pg-TEQ/g,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주변토양에서 최고 8,500pg-TEQ/g, 또 일반환경에서는 시가지 등에서 최고 270pg-TEQ/g, 농경지에서 최고 370pg-TEQ/g의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나. 토양 다이옥신의 주요 발생원 다이옥신의 주요한 발생원은 연소 발생원과 비연소 발생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웃 일본에서 다이옥신 년간배출량은 약 5,100∼5,300g-TEQ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연소공정에서의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주요한 발생원의 배출비율은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이 약 80%,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이 약 10%, 금속제련시설이 약 5%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연소 발생원으로부터 대기 중에 방출된 다이옥신은 주로 건성·습성 침착에 의해 지표, 하천 등에 도달하고, 토양에 도달한 다이옥신은 주로 입자상 물질에 흡착하여 일부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토양 및 저질이 환경중 최대 sink가 된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환경중 거동에 대한 상세한 것은 현시점에서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토양중 다이옥신은 광화학적 분해, 미생물분해 등에 의해 서서히 감소해 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토양중에는 과거에 배출된 다이옥신이 장기간 잔류하여 하천이나 해역으로 이행함으로써 2차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 사용되었던 농약에 함유된 다이옥신이나 미지 발생원의 다이옥신이 공공수역 등으로 이행되는 것도 우려되고 있다. 다. 선진 각국의 Guideline의 설정상황 토양중 다이옥신에 관한 guideline 설정은 역사적으로 '76년 이탈리아 Seveso의 화학공장 사고 및 '70년대 미국의 Love Canal사건의 오염 site에서 지방정부의 긴급 피난 대응으로 토양정화목표가 필요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후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국의 상황 및 토지용도 등에 따라 guideline이 설정되었다. 현재 국가에서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의 guideline을 설정 또는 제안하고 있는 나라로는 네덜란드('87, '97), 독일('91, '93), 캐나다('91), 스웨덴('96) 및 뉴질랜드('97)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Superfund법의 운용상 잠정처리목표를 제시한 통지('98) 및 공중위생상 잠정정책 guideline('97)이 작성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거주지 등에서 대책을 취하여야 할 잠정 guideline ('99. 7. 14)을 통지한 바 있다. 이처럼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guideline을 설정한 나라가 많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에 의한 토양중 다이옥신에 관한 guideline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선진각국의 국가 guideline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 독 일 '91년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작업그룹에 의해 토양중 다이옥신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참고치를 제안하였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 5∼40pg-TEQ/g에서는 발생원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목초, 사료작물, 식품작물에 토양입자의 부착방지 (나) 40pg-TEQ/g를 넘는 경우는 발생원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표면 가까운 과일, 야채, 사료작물의 재배, 가축의 사육을 피한다. 단 조사결과 다이옥신의 이행이 적으면 농업적인 이용제한은 없다. 이 값은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주마다 대응이 각각 다르다. 독자적으로 농축산물 등의 guideline치를 정하고, 농경지의 농도가 어느 수준을 넘으면 농축산물 중 농도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주도 있다. 또한 '93년 환경청(Umbelt Bundes Amt, UBA)은 농경지 토양에 대하여 최신의 연구결과에 따라 재검토를 하였지만, 특별한 변경은 필요하지 않았다. 시가지 등에서는 (다) 100pg-TEQ/g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 (라) 1,000pg-TEQ/g에서는 신주택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운다. (마) 10,000pg-TEQ/g 이상에서는 모든 장소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 대책으로는 토양의 교환, 식재 등의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이 값은 많은 주에서 채용하고 있지만, 투기된 폐기물 대책 이외에는 소각시설로 오염된 토양 교환 등의 대책을 취한 사례는 적다. 환경청은 '93년에 토양의 섭취량이나 소화기에서의 흡수율에 관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따라 재검토를 하였지만, 특별한 변경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독일에서는 '98년 2월 토양보호법이 공포되어 '99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성(Bundesministeriums Fur Umbelt, BMU)에 의하면 시가지 등의 참고치와 유사한 기준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토양중 다이옥신에 대하여 '87년에 처음으로 토지이용 형태별 guideline이 국립보건환경연구소(RIVM)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후 '97년에 네덜란드 주택·자연계획·환경성(VROM)은 신토양보전법('95년 시행)에 따라 여러 유해물질에 대해 사람의 건강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그중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guideline치(네덜란드의 신토양보호법에서는 "개입기준(intervention value)"이라 불린다)로서 1,000pg-TEQ/g가 공표되었다. 이 잠정개입기준치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다른 유해물질에 관한 잠정기준치와는 달리 그 환경독성학적 기초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넘는 경우라도 즉시 대책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오염장소(site)에서의 risk assessment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은 다른 개입기준치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 형태별 구별은 없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개입기준치의 설정에 이용되는 C-SOIL 모델이 복수의 노출경로에 의한 생애노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오염 site에서의 축산물의 생산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 국내에서 '87년 구 guideline치를 넘는 site는 과거의 화학물질의 불법투기장소나 불법적인 폐전선 소각지 등에 한정되고 있다. 실제로 소각장 주변의 거주지에서 대책을 수행한 사례는 없다. 또한 '87년 구 guideline값을 보면 농경지에 대해서는 우유중 다이옥신에 대한 배려로 낙농 목초지는 10pg-TEQ/g로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89년 별도로 우유중 기준(6pg-TEQ/fat g)을 정하였으며, 발생원 대책결과 우유중의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목초지 토양이 guideline값을 넘어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3) 스웨덴 '96년 환경보호청(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오염 site의 risk assessment 방법의 하나로서, 또한 정화목표를 설정하여 정화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로서 「스웨덴의 오염토양에 관한 guideline치」를 설정하였다. 그중 다이옥신(Coplanar PCB 포함하고, 또 nTEQ에 의한다. 또한 nTEQ는 북유럽(Nordic) 독성계수로 환산한 독성등량이다)에 대해서는 (가) 주거(상주), 아동공원, 농업, 지하수채수 등 모든 이용이 가능한 용도에 대해서 10pg-nTEQ/g (나) 업무, 생산, 도로 등의 용도(성인은 취업시간내에 출입하고, 또 어린이의 출입은 비일상적인 장소)로서 지하수 이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 250pg-nTEQ/g (다) (나)와 같은 용도이고 또한 지하수 이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250pg-nTEQ/g 로 되어 있다. (4) 미 국 역사적으로 '84년 미국 보건성 질병관리센터(HHS/C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Kimbrough 등이 처음으로 「오염토양중 2,3,7,8-TCDD가 사람에 노출되었을 때 대책 검토를 개시하여야 할 합리적인 수준」으로서 1,000pg/g를 제안하였다. 단 Kimbrough 등은 이 값은 모든 site에 적용해도 좋은 것은 아니고, site 마다 상황을 감안하여 risk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정부에서는 '98년 4월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EPA의 담당직원에 대한 자료로서 사람의 건강을 배려한 토양중 다이옥신의 잠정처리목표가 제시되었다(이하 이를 EPA 通知라 한다). 이는 Superfund법의 운용에 있어 토양중 다이옥신의 잠정처리정화 수준을 설정할 때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 주거지에 대해서 1,000pg-TEQ/g (나) 상업지·공업지에 대해서 5,000∼20,000pg-TEQ/g 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HSS/CDC에 의한 발암risk를 기초로 한 계산을 하나의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EPA에서는 대규모 다이옥신 재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또 '97년 보건성 유독물질질병등록청(HSS/ATSDR,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유해폐기물 처분장 상부 또는 주변부에 있는 거주지역 토양중 다이옥신에 대한 공중위생상 평가를 실시하여, 비발암 risk를 기초로 어떤 행동(건강조사, 노출조사 등)을 취하여야 할 수준으로서 토양중 농도 1,000pg-TEQ/g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이를 ATSDR guideline이라 한다). 미국의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 대책의 근거는 '80년 제정된 Superfund법에 의한다. Superfund법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민의 주거상황 등을 감안하여 오염 site마다 risk assessment에 의해 정화수준을 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 다이옥신에 관한 토양오염사례를 보면 정화수준은 대개 시가지에 대해 1,000pg-TEQ/g가 이용되고 있다 (5) 뉴질랜드 '97년 환경성(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은「PCP(pentachlorophenol) 및 다이옥신의 건강 및 환경 guideline」중에서 토지이용형태별 토양의 다이옥신에 관한 잠정적인 지침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가) 농경지 10pg-TEQ/g (나) 주택지 1,500pg-TEQ/g (다) 공업용지(비포장) 18,000pg-TEQ/g (라) 공업용지(포장, 관리계획 있음) 90,000pg-TEQ/g (마) 공업용지(유지관리함) 21,000pg-TEQ/g 또한 '99년 5월 오염토양 대책에 관한 guideline이 제시하기로 하고 있다. (6) 캐나다 '91년 환경각료회의(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CCME)가 다이옥신의 토양 및 수질에 관한 잠정 guideline중에서 토양에 관한 잠정 guideline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잠정 assessment 기준으로서 10pg-TEQ/g (나) 잠정정화기준으로서 1) 농경지 10pg-TEQ/g 2) 주거 및 공원 1,000pg-TEQ/g 이 값은 캐나다의 지방정부가 설정하고 있던 기존의 guideline값을 이용하여 설정된 것으로 완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정밀한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7) 일본 환경청 "다이옥신 risk 검토회"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허용한도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수준으로서 "건강 risk 평가지침치"를 5pg-TEQ/㎏/day로 하고 있다. 또한 '98년 5월 WHO 전문가회의에서는 새로운 耐容1日攝取量(TDI)으로서 1∼4pg-TEQ/㎏/day를 제안하였고, 일본에서도 TDI 등의 재검토를 통하여 4pg-TEQ/㎏/day를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청에서는 "토양중 다이옥신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99년 7월 14일 都道府縣 및 政令指定都市에 대해 잠정적인 guideline을 통지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거주지 등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에 대책을 취하여야 할 토양중 다이옥신의 농도를 1,000pg-TEQ/g(Coplanar PCB 포함)로 하고 있다. 라. 다이옥신 오염토양에 대한 대책 토양오염은 일반적으로 축적성 오염이기 때문에 대책은 오염의 미연방지대책과 이미 오염된 토양의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 미연방지대책으로는 다이옥신의 대기 중 배출억제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염된 토양의 대책으로는 선진 각국의 대책사례를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진 각국의 대책 선진 각국에서는 심하게 고농도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곳에 대책의 실행과 동시에 토양오염에 관한 guideline값을 규정하여 대책방법 선택 및 대책후의 토양중 농도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가) Guideline 값 토양중 다이옥신 대책 guideline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 중 미국 및 네덜란드에서는 guideline값을 넘는 경우, 오염 site마다 risk assessment를 실행하고 토지이용형태 등에 의해 추정된 risk에 따라 대책을 발동하여야 할 수준을 설정하고, 대책을 실행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guideline값을 넘는 경우라도 상정되는 risk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대책은 실행하지 않게 된다. 미국에서는 거주지역에서 1,000pg/g(1ppb, 2,3,7,8-TCDD) 이상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예가 많지만, 공업지역에서는 7,000pg/g 이상의 오염에 대해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예(Koppers, Morrisville Plant Site), 20,000pg/g 이상의 오염에 대해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예(Syntex = Verona Site, Eastern=Diversified Metal Site)가 알려져 있다. 한편 독일은 시가지에서 guideline값을 초과한 경우는 대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단 guideline값은 미리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Nortrhein-Westfalen (NRW)주에서는 금속제련광재를 노반재 등으로 이용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100pg-TEQ/g 이상의 오염에 대해 대책을 실행하고, 운동경기장에 대해서는 1,000pg-TEQ/g 이상의 오염에 대해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나) 선진 각국의 대책방법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대책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오염의 정도나 오염지역의 토지이용형태 차이, 토질, 지형, 동시에 검출된 오염물질의 성질이나 대책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상정된 risk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1) 오염정도에 따른 대책방법 토양중 다이옥신의 농도수준에 따라 대책방법에 유연성을 갖도록 한 예로서는 미국 Vertac Sit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 site에서는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에 따라 10,000pg/g (2,3,7,8-TCDD) 이상의 고농도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대책을 취하고, 1,000∼10,000pg/g의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이를 비오염 토양으로 복토하는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염의 정도에 따라 다른 대책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사례로서 Rogers Road Municipal Landfill Site, Timesbeach Site 등 다수의 사례가 있다. 2)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대책방법 토지 이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다른 대책방법을 선택한 예로서는 앞서 말한 독일 NRW주의 예를 들 수 있다. 구리제련에 의해 생긴 다이옥신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광재가 원인이 된 동 오염지역의 광재를 노반재 등으로 도입한 놀이터나 운동경기장에서는 오염토양의 제거 등의 대책을 취하고, 사람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광재의 퇴적에 의해 생긴 구릉에 대해서는 오염부분을 부근에 묻고 복토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3) 복합오염대책 선진 각국의 대책사례를 보면, 다이옥신에 의한 단독오염은 아니고 다른 유해물질이 동시에 검출되는 복합적인 오염사례가 많아 대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동시에 검출되는 중금속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대책방법을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과 동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고 있는 site에서는 다이옥신과 VOCs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열처리 등의 대책이 선택되고 있다(Love Canal Site, Hamburg 공장지 등). 또 다이옥신과 동시에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Selma Treating Co. Site에서는 토양을 제거한 후 중금속의 용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고정화/안정화 처리가 실행되고 있다. 4) 대책후 토양중 농도의 목표치 미국에서는 거주지 및 상공업지의 토양중 다이옥신 잠정처리목표를 각각 1,000pg-TEQ/g 및 5,000∼20,000pg-TEQ/g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잠정처리목표의 지역 한정적인 노출은 1.3×10-4∼5×10-4의 과잉(생애)발암risk에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오염장소에서는 이들 값을 대책후 토양중 농도의 목표치(대책목표치)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Koppers (Morrisville Plant) Site(대책목표치 : 7,000pg-TEQ/g; 2,3,7,8-TCDD), Vertac Site(대책목표치 : 1,000pg-TEQ/g; 2,3,7,8-TCDD)과 같이 대책을 발동하는 수준이 대책목표치가 되는 예가 많다. 한편 정화처리기술의 분해효율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대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Shenandoah 조교장 site, Rogers Road Municipal Landfill Site 등에서는 열처리에 의한 다이옥신의 제거효율을 99.9999%로 하여 이를 대책후의 다이옥신 농도의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책후 토양중 농도의 깊이 방향의 목표를 고려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예로서 미국에서는 복토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복토하는 깨끗한 토양의 두께를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2"의 복토가 일반적이지만, 경마장에 대해서는 말굽에 의한 토양이 파이는 것을 고려하여 24"로 한 예가 있다. 마. 선진 각국의 다이옥신 토양오염 대책사례 (1) 미 국 (가)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기준 (USEPA) 1) USEPA의 다이옥신오염토양 대책에 대한 通知중 토양 다이옥신 농도기준 및 운용방법 다이옥신 토양대책 通知는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시 "정화수준(clean-up level)" 설정 기준이 되는 표층토양(surface soil)의 다이옥신 농도를 정하는 것이다. STEP 1 :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해 영향이 없는 토양오염농도의 설정 EPA가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 한정적인 노출에 의한 과잉(생애) 발암 risk의 범위는 10-4∼10-6으로 되어 있다. STEP 2 : 최종적인 토양정화수준의 설정 Superfund Program에서는 토양정화수준 설정 및 이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의 책정시, 9가지의 평가기준(criteria)을 정하고 있다. -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의 보전 - 연방 및 주정부가 정한 규제와의 적합성 - 대책의 장기적인 효과 및 항구성 - 처리에 의한 독성, 유동성 또는 양의 억제가 가능한가 - 정화대책의 단기적인 효과 - 처리실시의 가능성 - 비용 - 주정부에 의한 승인 - 사회적 승인 2) 주택지역의 토양 잠정처리목표 주택지역(residential area)의 잠정처리목표를 1,000pg-TEQ/g(1ppb)로 하고 있다. 이 처리목표는 토양의 직접섭취에 의한 노출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오염토양정화의 책임주체는 1,000pg-TEQ/g이라는 값이 해당지역의 인간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억제하는데 타당한 정화수준인가에 대해 risk평가를 하여야 한다. 표준 risk평가에 따라 EPA는 1,000pg-TEQ/g가 2.5×10-4의 과잉 발암risk에 대응한다고 하고 있다. 3) 상공업지역의 토양잠정처리목표 상공업지역의 토양잠정처리목표는 5,000∼20,000pg-TEQ/g로 일정한 범위를 갖는다. 상공업지역의 처리목표에 이처럼 일정한 범위가 설정된 이유는 상공업지역 노출조건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때문이고, 다이옥신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폭을 갖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표준적 risk평가에 따라 EPA는 5,000pg-TEQ/g의 농도가 1.3×10-4의 risk에 대응하고, 20,000pg-TEQ/g의 농도가 5×10-4의 risk에 대응한다고 하고 있다.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은 Superfund법에 따른 토양정화대책의 대상이 된다. 정화대책은 일련의 규정된 순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우선 통보 등의 정보에 따른 "예비적인 assessment"로부터 시작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Hazard Ranking System"이라 하는 소정의 순서에 따라 위험성의 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조사 또는 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이 "국가우선리스트(National Priority List)"에 올려지며, Superfund법의 대상이 된다. (나) Love Canal의 다이옥신 토양오염대책 1) 경 위 1942년 Hooker Chemicals and Plastics (현재 Occidental Chemical Corporation, OCC)가 약 21,000톤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매립된 지역에 Love Canal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 지역의 오염역사의 시작이다. 매립된 화학물질 중에는 할로겐화 유기화합물, 농약, chlorobenzene, 그리고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폐기는 '52년에 종료되었고, '53년에 매립지는 복토되어 "Love Canal 교육청"에 양도되었다. 그후 매립지 주변의 개발이 진행되어 초등학교 및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지만, '60년대에 들어서 악취 및 농약잔류물에 관한 최초의 보고가 있었고, '70년대에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조사에 의해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매립지의 근처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78년과 '80년 2회에 걸쳐 카터대통령은 Love Canal에 대해 환경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따라 주변 10블럭의 약 950세대가 "연방비상사태관리국(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지휘하에 피난·이전하게 되었다. '80년 Love Canal 주변은 "비상사태선포지역(Emergency Declaration Area, EDA)"으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약 350acre에 이르렀다. 이 Love Canal 사건이 '80년의 Superfund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2) 오염물질 매립지내 지하수는 여러 "휘발성유기물질(VOCs)"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다. 주변 소하천 및 배수구에 체류된 퇴적물은 다이옥신에 오염되어 있어 신속하게 제거되었다. 3) 토양정화대책의 기본적인 접근 긴급대책으로 초기대책과 6가지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진 7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가) 매립지 고정(Landfill Containment)과 침출수 회수·처리·처분 나) 배수구 및 주변 소하천 퇴적물의 굴착 처분 다) 상기의 퇴적물 및 기타 폐기물의 최종처리·처분 라) 토양오염대책 마) EDA내 주택의 관리 바) EDA내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매입 4) 토양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긴급대책으로 '78년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의해 오염지역 침출수 회수시스템이 정비되었고, 또한 침출수처리시설을 건설, 매립지는 새로이 커버하고 fence도 설치되었다. '82년 EPA는 매립지의 오염을 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였다. 가) 주변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출수 회수시스템의 정비 나) 인공소재로 피복한 점토에 의한 매립지의 커버 다) 오염된 가옥 및 학교시설의 철거 라) 정화방법 검토를 위한 조사 마) 정화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2) 독 일 (가) 환경매체중 다이옥신의 기준 (주정부 예) 1) 연방 guideline에 대한 대응 환경중 다이옥신에 대한 연방 guideline은 지방자치체의 정책판단재료의 하나이다. 담당자는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NRW주에서는 연방의 guideline보다 폭넓은 guideline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주내 각 자치체 담당자의 판단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 농경지에 대한 guideline값 40pg-TEQ/g는 Prufwerte(조사값)이라 불리고, 이 값을 넘는 site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는 값이다. 실제로는 조사치를 넘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시금치 등의 농도를 조사한다. Guideline 40pg-TEQ/g는 엄밀한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값은 아니다. (나) 토양중 다이옥신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NRW주의 예) NRW주에서는 독자적으로 농경지 토양, 식물 등의 guideline을 책정하고 있다. NRW주의 guideline을 검토해 보면, 특히 토양→식물 이행에 대해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토양→식물 이행은 risk assessment상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1) 토양 농도와 야채 농도는 엽채에서 농도가 높았지만 이는 침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 토양에서 당근으로 이행율은 1% 정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세정의 효과 : 입자를 세정에 의해 떨어뜨리면 식물중 농도는 상당히 저감된다. (다) 토양중 다이옥신 오염사례에 관한 정보 1) Marsberg의 대책 가) 배경 : 19세기에 역청을 함유하는 동광석의 채굴·정련이 이루어졌고, 광재가 가까운 산에 버려졌다. 정련과정은 동함량 1.5%, 역청함량 10%의 광재를 4∼5㎜의 입자로 파쇄하고, 6∼10%의 염을 첨가하고 다시 2㎜로 파쇄하여, 이것을 용광로중에서 550∼600℃로 배소하는 것으로, PCDDs/DFs의 합성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다이옥신은 赤土(폐기 광재, '91년 발각, 2,300∼76,000pg-TEQ/g), 굴뚝(160,000∼2,370,000pg-TEQ/g, 붕괴) 및 폐갱도의 갱내수중에 확인되고 있다. 굴뚝으로부터 바람방향(동쪽)을 향해 토양, 목초지, 우유, 그리고 주민의 혈액에서 다이옥신농도가 측정되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사람, 가축에 미치는 건강피해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대책 : 구릉 2개소(17,700㎥ 및 4,900㎥), 폐갱내 갱내수(1,000㎏/년), 굴뚝 (2,040㎥)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赤土에 대해서는 구덩이에 모아 약 80㎝ 복토(건설발생토 하부 40㎝ + 양질토 상부 40㎝)하고 상부는 녹화한다. 갱내수는 응집 침전 처리한다. 굴뚝중에 폐기되는 쓰레기나 목재는 특별소각장에, 재는 특별매립지에 반출한다. 해체 작업중에 방호복을 착용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01년 종료예정으로 예산은 950만 DEM이고, 8할은 주정부, 나머지는 군과 시정부에서 부담한다. 오염물을 반출할 때는 물을 뿌리고, 시트를 깐다. 2) Marsberg의 赤土로 포장한 지역의 대책 가) 배경 : '91년 4월 16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Bremenn시의 환경장관은 놀이터 및 운동경기장을 조사한 결과 50,000∼150,000pg-TEQ/g의 PCDDs/DFs가 검출되었다는 심각한 문제를 보고하였고, 나중에 이것은 Marberg의 赤土를 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계산으로는 400,000톤으로 추정되며, NRW주에서 사용된 곳은 1,000∼2,000개소에 이른다. 나) 대책 : NRW주에서는 상기 오염우심지역중 약 250개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방법은 원칙적으로 case by case이다. NRW주에서는 대책비로 500만 DEM/년을 준비하고 있다. 발단이 되었던 Hamburg 사례에서는 가까운 농원의 야채는 가능하면 먹지 않도록 하고, 농원은 잔디밭으로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Hessen주에서도 100개소 정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개소당 50만 DEM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Rastatt의 대책사례 (칼스루엔 근교) 가) 배경 : 금속회수공장('13∼'86)의 배연·재의 비산·확산이 원인인 부지내 및 인접 주택가, 공장 오염된 사례로서, '85년 시조사에 의해 오염이 발각되었다. 배연 부유입자중 720,000pg-TEQ/g, 토양중 최대 108,000pg-TEQ/g, 우수관의 오니중 638,000pg-TEQ/g 등. 나) 대책 : 금속회수공장의 해체는 건축정화, 해체의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건물의 콘크리크, 벽돌중 오염이 심한 부분(콘크리트에서는 조사결과 표면 2㎝)을 깍아내고, 비닐봉투에 넣고, 다시 드럼통에 넣어 Hassen주의 암염갱에 보관하였다. 나머지 오염도가 낮은 부분, 철골은 재이용하였다. 부지내 오염토양은 오염이 심한 건축폐재와 함께 암염갱에 반출하였다. 건물해체에 요한 기간은 3∼4년으로, 현재까지는 대책에 4,000만 DEM가 필요하였다. 주변공장, 주택지(Filter를 갖지 않은 오래된 굴뚝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에서도 토양중 10,000pg-TEQ/g, 민가의 지붕아래 먼지중 50,000pg-TEQ/g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인접 주택지 등의 정화가 이루어졌다. 3∼4년전에 Baden-Wurttemberg주와 시에 의해 4㏊범위에서 표층 30∼40㎝의 토양을 바꾸었다. 이는 평균 1,000pg-TEQ/g가 되는 범위이다. 4) Rheinfelden의 대책사례 가) 배경 : 전쟁전 염소제조공장의 PCDDs/DFs 함유오니(염을 분해하기 위해 고온의 graphite(탄소봉)을 사용하기 때문에)가 모래구멍에 폐기되었으나, 전쟁후 이를 주택가의 노반재로 사용하였다. '86년부터 주정부의 측정 프로그램중 오염이 확인되었다(민가의 정원에서 1,000∼10,000pg-TEQ/g). 나) 대책 : 2년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 50∼150㎝를 깍아내고, 그후 textile sheet(통수성이 있는 것)을 깔아 깨끗한 토양을 넣었다. 깍아낸 토양은 현존하는 원인공장에 반입하여 매립·보관하고 있다. 대상세대는 100세대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 전체 1∼2㏊라 추정된다. (3) 네덜란드 (가)환경중 다이옥신 기준치 등 1) 기준치 설정 경위 우유오염에 의해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선 6pg-TEQ/g fat의 규제를 설정하고, 이어서 0.1ng/N㎥의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였으며(모두 '89년) 이는 법적 규제이다.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잠정개입기준치(indicative intervention value)가 '97년에 설정되었다(1,000pg-TEQ/g). 잠정개입기준치를 초과하면 risk assessment를 실시한다. 2) '87년 guideline 이는 법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담당자 등 토양오염대책을 고안하는 입장에 있는 전문가가 참고로 이용하여 왔다. 따라서 대책의 필요성 또는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왔다. 목초지(10pg-TEQ/g)에 대해서는 우유로의 이행, 저질(100pg-TEQ/g)에 대해서는 물고기로의 이행(USA의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거주지(1,000pg-TEQ/g)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토양섭취로부터 얻어졌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도시 쓰레기소각장 주변에서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있고, 대책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대책을 실시하기에 곤란하였다(지하수위가 높아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후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우유중 농도가 저하하였기 때문에 대책은 실시하지 않았다. 3) 잠정개입기준치 Background(대기나 타 지역의 식품경유 섭취량)를 고려하지 않았다(따라서 토양유래로 TDI를 100% 사용하고 있다). 잠정개입기준치는 risk assessment 개시를 의미하고, 주정부는 정화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정화목표와 time schedule을 결정하여 주민에게 설명한다. 이 값은 토지이용도 또는 표토·지중토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나) 토양중 다이옥신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토양중 다이옥신에 관한 잠정개입기준치의 제안에서 "환경독성학적으로 심각한 토양오염 농도"는 육상생태계, 수중생태계 각각에 대한 (HC50 설명치)에 따라 설정하였다. "인체독성학적으로 최대허용가능한 risk 수준(MPR)"로서는 TDI로서 10pg-TEQ/㎏/day를 고려하고 있다. 노출평가-"인체독성학적으로 심각한 토양오염농도"는 MPR에 따라 C-SOIL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잠정개입기준치(1,000pg-TEQ/g)는 대책의 실시가 필요한 "심각한 오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러 상황정보를 감안하여 대책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다) 토양중 다이옥신의 오염대책 사례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의 토양조사(전국조사) 결과, 최고농도는 250pg-TEQ/g이었고, 소각시설 주변토양에 대한 대책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농경지에 대한 '87년 guideline치(10pg-TEQ/g)를 넘은 경우가 있지만, 시설의 폐쇄에 따라 우유의 오염은 방지되었으므로 대책은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 투기지는 전국에 4,000개소 정도 있지만, PCDDs/DFs가 함유된 것은 아래에 설명하는 1개소만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노천소각지수는 불명확하지만, 정화사례는 3개소가 있다. 1) Diemen의 대책사례 가) 배경 : '83년 운하를 접한 농경지에 살충제가 들어있는 드럼통의 모습이 나타났던 사례이다. 1㏊의 범위에 2,000개의 드럼통이 발견되었고, 내용물로부터 배출기업을 확인하였다. 다이옥신은 '85년에 발견되었다.(드럼통 중 최고 10,000,000pg-TEQ/g, 토양중 23,000 pg-TEQ/g). 나) 대책 : 처음부터 국가, 지방, 기업, 주민대표가 참가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총비용은 1,500만 NLG로서 모두 원인기업이 부담하였다. 굴착은 1㏊ 범위에서 낮은 곳은 0.5m, 높은 곳은 3.5m로 33,000톤이 굴착되었다. 드럼통의 내용물은 polyethylene제 드럼통으로 바꾸어 담은 후, Rotterdam에서 소각하였다. 그 외 폐기물과 오염토양은 관리매립지로 반출하였다. 작업시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바람이 강한 경우는 작업을 정지하였다. 대책후 토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굴착한 지역은 연못(Scotland clay로 seal)으로 이용하였다. 2) Doetinchem의 대책사례 가) 배경 : '80∼'90년대에 폐전선 소각을 하였던 시설부지로서, 육상경기장으로 하고자 부지에 있던 재를 노반재로 하여 오염이 발견되었다(재중 100,000∼1,000,000pg-TEQ/g). 나) 대책 : 재를 봉지에 넣어 반출하여 매립처분하였고, 봉투에 넣은 것은 자동계량으로 1,000㎏/봉투씩 전부 4,000톤 반출하였으며 작업자는 1회용 방호복을 착용하였다. '95년 10월 대책을 완료하였다. 총비용은 100만 NLG로서, 시와 함께 이 오염지를 주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가 부담하였다. 오염원인자도 부담하여야 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대책후 토지는 고급주택지로 이용할 예정이며, 주변은 나무가 많고 정화가 종료하였다는 부가가치도 있을 것이다. (4) 프랑스 (가) 환경중 다이옥신의 guideline값 등 환경청은 섭취량이 1pg-TEQ/㎏/day가 되지 않으면 건강영향은 없지만, 10pg-TEQ/㎏/day를 넘으면 건강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노출량은 1∼5pg-TEQ/㎏/day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금속정련 등의 산업계 배출가스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은 신설로에 대해 '97년 2월 24일부터 0.1ng I-TEQ/N㎥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토양에 관한 기준은 없다. 전문가들은 토양→식물 경로는 다이옥신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고, 다이옥신이 식물로 이행하는 것은 오로지 대기를 통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토양→물→물고기 경로도 현시점에서는 중시되고 있지 않다. 우유(후생성의 guideline)의 목표치는 1pg-TEQ/g fat이고, 3pg-TEQ/g fat을 넘으면 조사를 실시하며, 5pg-TEQ/g fat를 넘으면 판매금지 또는 폐기한다. 단 현재 1∼3pg-TEQ/g fat이라도 조사를 하고 있다. 야채, 고기 등의 식품에 대한 기준이나 guideline은 없다. (나)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사례 Halluin(아르앙)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사례가 다이옥신 오염이 표면화한 최초의 경우이다. 다이옥신 오염문제는 금년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 처분장이나 불법투기지역, 화학물질 관련 오염사례의 유무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다) Halluin의 오염대책사례의 개요 소각시설 인접목장의 우유중 다이옥신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되었다(14.14∼15.90pg-TEQ/g fat). 농경지 토양에서 10∼60pg-TEQ/g (표층 20㎝), 목초에서 10∼40pg-TEQ/g가 오염되어 있다.(농경지 농도와 목초, 우유중 농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찰되어 있지 않다) 16개 농가의 포장이 대상이 되고 있다. 대책내용으로는 공동체와 대표농가 사이에 우유·유제품에 관한 배상, 토양, 목초, 연못에 대한 대책, 실시비용의 보상 등에 대해 계약서를 교환하였다. 1호당 배상액은 500,000 FRF로 제안하였다. 대책으로서 목초지 37㏊에서 표토 20㎝를 상하 교환하였고, 오염우유는 소각 처분하였다. 소를 이동시킨 예도 있고, 대책후 목장에는 새로운 소를 들였다. 소가 먹고 있는 목초를 먹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고, 여기에 오염되지 않은 건초(공동체가 배급)를 두고 사육하였다. 소각시설의 정지, 토양대책후 목초중의 농도는 0.5∼1pg-TEQ/g로 저하하였다. 16 농가중 13 농가에서 유통을 재개하였으며, 그후 시장이 안전함을 선언하였다. 위험스런 다이옥신이 확산 되면서 많은 곳에서 야기되고 있다. 그중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초 다이옥신 파동으로 반송돼야 할 벨기에산 돼지고기들을 일부 식품 업체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반송하라고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아직도 유통되는 다이옥신덩어리도 있다. 많은 다이옥신 소동이 너무 들써거리자 한신문에서는 "환경련은 '정부가 다이옥신 돼지고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3천1백여t의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에는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된 돼지고기만 반송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이옥신의 심각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 이다. 또 이 기사에 따르면 '환경련은 벨기에 정부가 문제의 돼지고기를 즉각 회수해 가지 않을 경우 벨기에산 수입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다이옥신의 이야기를 크게 대두시키고 있었다. 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한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고,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것이 2,3,7,8-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일명 TCDD) 이다.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로 알려진 제초제에 다 이옥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고, 이에 폭로된 참전군인들과 그 2세들에서 여러가지 건강장애가 나 타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최근에는 쓰레기 소작장에서 다이 옥신의 과다한 유출로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되었고, 지난 97년 4월에는 마산만의 어패류에서 규정치보다 310만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문제로 부각되는 독성화학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다.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부산물로서 생성되고, 또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 생긴다. 다이옥신 자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이옥신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서 암발생율을 높인다. 폐암, 간암, 임파선암, 혈액암 등을 일으킨다. 심한 생식계장애와 발달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면역계의 손상으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다. 또 호르몬의 조절기능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불임, 출생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가 올 수 있다. 그외에 당뇨 및 갑상선 질환이 올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인의 현재 다이옥신 평균용량으로도 면역체계의 이상, 고환 크기의 감소, 당조절 능력의 변화 등이 올 수 있다 한다. 그리고 미국인 1%(250만명)에서는 자궁내막증, 정자수 감소, 남성호르몬 감소등이 올 수 있다 한다. 가장 최근에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정자수가 감소되고, 호르몬과 연관된 암, 즉 유방암, 고환암, 전립선 암 등이 증가된다고 한다. 1) 다이옥신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우선 개인적으로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다이옥신의 섭취를 줄이기위하여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 전유보다는 탈지유가 더 좋다. 고기는 지방이 적은 것을 먹도록 한다. 닭고기는 껍질이 없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 2) 다이옥신에 대한 총체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쓰레기 소작장뿐만아니라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는 산업 공정에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은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다이옥신 방출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소각장들과 산업장, 그리고 다이옥신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발생원에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되어야 한다. 다이옥신 관리지도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엄격한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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