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예산액 |
(단위 천원) |
전년도 예산액 |
(단위 천원) | |
구성비 |
구성비 | ||||
합 계 |
298,393,440 |
100.0 |
249,219,882 |
100.0 | |
일반사회복지 |
48,543,185 |
16.3 |
34,745,325 |
13.9 | |
|
사회복지 |
18,137,344 |
6.1 |
13,409,065 |
5.4 |
노인복지 |
7,052,972 |
2.4 |
5,173,972 |
2.1 | |
여성복지 |
1,029,095 |
0.3 |
1,109,271 |
0.4 | |
장애인복지 |
2,879,080 |
1.0 |
1,846,633 |
0.7 | |
아동복지 |
19,444,694 |
6.5 |
13,206,384 |
5.3 |
ꋫ요구사항
① 장애복지예산을 일반예산대비 3%까지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2.중증 장애인 도우미뱅크 제도를 실시해주세요.
ꋫ현황
- 도우미뱅크제도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지지하며,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도우미제도 영역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보조, 부모∙보호자 외출 지원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학령기 장애인 방과후 교육 도우미, 장애학생의 학교∙ 학원∙ 치료실 통학도우미등 입니다.
-시흥시의 경우 1,2급의 중증장애인수(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3급까지 포함)는 3,038명입니다.
구 분 |
서비스 내용 |
이용료 |
활동보조 |
*교육활동, 취미문화활동등 당사자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의료활동등에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시보조:80% •이용자:20%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
외출지원 |
*중증장애인의 보호 또는 양육하여야하는 보호자의 사회참여의 지지를 위한 활동지원 | |
교육지원 |
*교육적 재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교육활동 지원 | |
가사간병지원 |
*중증 여성 장애인 및 독거 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 *입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의 간병활동 | |
위탁가정 |
*가족 및 가정의 해체,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호자 부재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의 보호 양육 |
ꋫ요구사항
①중증 장애인 도우미뱅크 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주세요.
3.장애인의 방과후 재활프로그램 및 이동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ꋫ현황
- 장애인의 치료교육은 생명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장애 영∙유아는 통합보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여야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교육의 향상과 장애가정 부모의 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과후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미술활동(미술치료,도예,종이접기등)/음악활동(음악치료,피아노,난타,풍물등)/체육활동(특수체육,수영,태권도,축구,농구,인라인,배드민턴,탁구,요가등)/요리활동(제과제빵등)/학과교육활동(부족한과목,컴퓨터교육등)등 입니다.
-
ꋫ요구사항
①장애인재활 프로그램비 예산을 금년(5,700만원) 대비의 세배로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부모회에서 다양한 방과후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제반사항(방과후 센터 및 비용 등)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③장애 영유아의 통합보육조례를 제정하고, 민간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④교통약자의 이동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도입과 장애인 콜택시확대,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4.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주세요.
ꋫ현황
-장애인에게 적절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은 장애인에게 잔존하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여러 기능들을 유지 존속시키며 장애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지원하고 적절한 인간적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시행사례(최근): • 충청북도 청주시에 2005.11월29일 장애인다목적체육관 개관
• 울산장애인체육관 2005.7월 개관
•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2006.2.24 착공
• 용인시 장애인스포츠센터 내년 말까지 건립예정
• 천안 장애인실내체육관 2006년 3.27일 기공식
ꋫ요구사항
①우선 건립될 청소년수련관(대야동) 및 국민체육관(하중동)에 장애인(아동)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②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주세요.
5.중증장애아동의 치과진료실 운영 및 재활병원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ꋫ현황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치과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역내의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치과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동은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인근 부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부천 치과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의사들이 로테이션방식으로 정신지체아동(발달장애포함)을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병원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료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무상 지원되고 있는데, 생활대상자 뿐만아니라 중증장애인 누구라도 무상 의료비가 지원 되어야 합니다.
ꋫ요구사항
①우선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정신지체(발달장애)아동의 치과 진료를 실시해 주십시요
② 재활병원을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료보조기 무상지원 및 중증장애인 의료비 무상지원제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6.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주∙단기보호시설,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확대∙설치해 주세요.
ꋫ현황
-장애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거의 없어 집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퇴행 현상을 보이며 성인이 되가는 아니 되어버린 자식을 하루종일 돌보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졸업후 취업을 위한 지역사회기관과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성인도 직업을 가지며 사회구성원으로 노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결과 장애인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스트레스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참고(용어의 정의)
•주간 보호 시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해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재활교육, 취미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보호시설: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하며,보호자역활을하는 보호자와소수의 장애인들이 함께 가족과 같은 구성원으로 모여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것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혼자 또는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하며 주거환경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살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거나 터득하도록 하는 공동체이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중증장애인요양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보호 작업장: 작업능력이 뒤떨어져서 일반고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보호작업장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의료재활시설: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댓가를 지불함으로서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시흥시 장애인재활시설 현황(2005.1현재)
구 분 |
단체(시설) |
단체장 |
설립일 |
주 소 |
이용인원 |
주간보호시설 |
시흥시주간보호시설 |
김길자 |
00.2.18 |
목감동산19-1 |
43 |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 |
이상호 |
04.5.6 |
정왕동1800-9 |
11 | |
단기보호시설 |
시흥없음 |
안양(3),안산(1),양평(1),광주(1),고양(1),의정부(1),남양주(1),파주(1),동두천(1),연천(1) | |||
공동생활가정 |
벽진그룹홈 |
김선순 |
01.5.21 |
신천동8블럭6-1 |
4 |
장애공동체 |
김선순 |
03.2.26 |
신천동824-32B101호 |
4 | |
소망 |
김길자 |
02.2.26 |
논곡동280삼호A101-101 |
4 | |
자립작업장 |
농아인협회 |
김호경 |
생산품목:쓰레기소멸기기 |
20 | |
지체장애인협회 |
전병희 |
생산품목:주방기기 |
10 | ||
생활 시설 |
시흥없음 |
수원(2),성남(2),부천(2),안양(1),안산(2),용인(3),평택(2),군포(1),화성(1),이천(4),광주(3),안성(2),오산(1),여주(2),양평(4)고양(3),남양주(2), 파주(2),포천(3),양주(2),가평(2),연천(1) | |||
보호작업시설 |
시흥없음 |
수원(1),성남(1),안양(2),광명(1),군포(1),오산(1),고양(2),남양주(1), 구리(1) | |||
근로작업시설 |
시흥없음 |
수원(1),성남(1),평택(1),안산(1),고양(1),파주(1),포천(1) | |||
직업훈련시설 |
시흥없음 |
부천(1) | |||
직업훈련기관 |
시흥없음 |
고양(1),안산(1),광주(1) | |||
작업활동시설 |
시흥없음 |
수원(2),부천(1),성남(1),안산(1),이천(2),광주(2),안성(1),하남(1),양평(1),남양주(1),파주(1) |
ꋫ요구사항
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각 동마다 1개씩 설립해 주십시오.
②장애인복지관을 신천권에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특수교육보조원 확충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해 주세요.
ꋫ현황
-지역내 중증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없어서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거나, 또는 인근지역의 특수학교로 전학 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은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급수가 부족하여 특수교육 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초등학교: 20개교의 27학급/중학교: 6개교의8학급/고등학교: 2개교의 5학급)
-특수교육보조원제도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더불어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조원의 업무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문제행동 관리지원 등을 합니다.
-시흥시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8개교이며 40학급이 운영중에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은 18명(교육청예산 9명/ 자활기관9명)으로 각학급당 0.45명만이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비슷한 비율로 특수교육보조원이 나뉘어 들어갔지만,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한 현실이어서 현재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등은 시청과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예산으로 특수학급(교)에 보조원을 확대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도 학급당 기본적으로 보조원1명과 중증장애학생에 1명등 총 80명이상의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구 분 |
특수교육 보조원지원 인원수 |
도 지원 |
-지원내용: 경기도특수교육보조원 302명중 고양교육청 16명 지원 -예산액: 경기도 3,708,960천원(국고 1,031,688천원, 지방비 2,677,272천원)중 고양교육청 195,760천원 |
시 지원 |
-지원내용: 시지원 특수교육보조원 52명 인건비 -예산액: 636,220천원(도교육청291,547천원, 시청344,673천원) |
ꋫ요구사항
①특수교육보조원확충을 위한 대응투자예산을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②특수학교(급)을 신∙증설 해주십시오.
8.장애인 정책위원회 설치와 전담 공무원을 증원시켜 주십시오.
ꋫ현황
-장애인의 정책은 일회성이나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점점 증가되고 다양해져가는 장애인들의 유형별, 정도별의 생애 주기별적으로 삶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당사자와 부모가 참여하여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시흥시 장애인 인구 참조(2005.12현재 126,161명)
ꋫ요구사항
①장애인 복지예산 및 제반 정책사업을 연구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해야 합니다.
②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9.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ꋫ현황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자기권익, 자기변론 등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권익옹오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활지원시스템을 구축 해야합니다.
-시행사례: 경상북도 8개지역에 ,설치 올 7월부터 각 시∙군∙구에서 운영함.
ꋫ요구사항
①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첫댓글 근 한달간 준비한 정책질의서를 오늘 각후보자 캠프에 전달 했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계속질의를 할것입니다. 또한 약속이 지켜질때까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질의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행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요! 어떤 후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련지 5월 30일 까지 지켜보고 5월 31일 결정합시다.
5월22일 임원회의시에 공개하고, 인터넷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