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므로 항상 휴대하거나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2)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그리고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으며, 단수여권은 군미필자의 해외여행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허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권이다.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신청비는 15,000원)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신청비는 45,000원)
(3) 일반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사진규격 3.5*4.5cm, 얼굴2.5*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 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 동의서와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병역 미필자 :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
*기타 : 주민등록 등본 1통
(4) 여권발급기관
종로구청 02-731-0610∼4
서초구청 02-570-6430∼3
영등포구청 02-670-3450∼1
노원구청 02-950-3750∼1
동대문구청 02-920-4681∼4
강남구청 02-551-0211∼5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전남도청 여권계 061-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4-950-2253
대전시청 여권계 042-250-2253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충북도청 여권계 043-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283-3002
경기도청 여권계 031-2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충남도청 여권계 041-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3-280-2254
강원도청 여권계 033-2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제주도청 여권계 064-74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