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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세무 스크랩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
한나 추천 0 조회 105 12.08.10 20: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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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11 12:08

    첫댓글 전세는 도시마다 다르겠으나 2900만원넘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서울이 아마 3000만원 그것도 방이 몇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디 조심하시구요, 현행법은 강자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예서 말하는 강자라 함은은행권을 말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하겠다고 설령 우선순위를 가지셔도 동사무소에 입주 날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인의 사정을 봐주면 큰일납니다. 그후에 전세권 설정ㅁㅁㅁ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12.08.11 23:24

    참 어려은 시기입니다. 지난 번 길거리를 지나가다 버스 정류장 기둥에 붙은 전단지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억 수천만원 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그냥 명의이전해 가라는 광고 였는데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 보니 은행대출 받은 융자금 대환(명의이전) 조건 이더라구요. 하우스 푸어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8.14 01:27

    그런집 가져오면 현재 있는돈도 신용도 다 날리는 상황을 맞게 될거예요. 무서운세상 우리동네는 남편 퇴직금으로 원룸을 4채를 등기이전하구요 그담엔 자살했습니다. 나쁜부동산 업자들 지들 복비받으려고 남을 망가지게 하는데 법앞에 잠자는자도 용서를 할 수 없겠으나 모르는사람을 엮어서 자기의 이익을 갖는 사람도 용서 할 수 없어요. 법을 이용하는 자들은 피하는게 상책임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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