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자문위원회 운영
구분소유자 여러분! 무더위에 안녕하신지요?
관리단장(관리인) 이문숙입니다.
저는 집합상가의 고질적인 병폐인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열과 대립을 방지하고 관리단 운영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관리단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일차로 50명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각 층 관리단의 대표(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의 대표로 위촉하였습니다(추후 사정을 보아 전 층대표로 확대할 계획임).
저와 자문위원들은 2015. 8. 3.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대수선공사를 위한 동의서
지하1층의 출입문 및 캐노피 설치, 5, 6, 7층의 외벽 및 내부구조 개선공사 허가 를 받기위한 동의절차임(구청 제출용)
둘째; 선거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동의서
선거관리규정은 이미 카페를 통해 공지한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카페에
전문을 공개하고 동의서에는 주요한 내용만 기재하여 동의절차를 받음.
저는 또한 본 회의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관리단집회(총회)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소집하기로 하고 관리인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동의서 양식은 저의 2015. 8. 10.자 서한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자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가내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리단장(관리인) 이문숙 배상
첫댓글 관리단 자문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관리단에는 규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된 구분소유자집회(총회)만이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부 층대표들이 마치 층대표회의가 의결기구인 것으로 착각하고 주차장운녕권을 카존스틸레게 위탁한 것은 잘 못된 일입니다. 자문위원을 일차로 50명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의 대표로 위촉한 것은 사정이 있어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이문숙)을 상대로 해임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관리단과의 소송 중인 층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대표님 . 구분소유자 50인 이상으로 못을 밖아(해임청구소송층은 제외하더라도) 고대표를 제외시킨것은 옹졸한 행동입니다. 어차피 층대표가 축이 되어 운영이 되는 자문회의 입니다. 가을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적도 품을수 있는 아량을 보여야 될 시점입니다.
고대표는 지하추차장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카존스틸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수입과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관리단에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수입이 약4억으로 추산되는데 이 돈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단에서는 고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원칙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이뤄져야겠죠. 그러나 송사에 개입되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라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분위기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리 없으니까요. 자문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일을 하려고 해도 관리단에 대해 날을 세운 자들은 자기네들 입장만 고수하리라는게 본인의 예상입니다. 아울러 관리단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상가를 위해 잘해보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될테니까요. 아무쪼록 관리단에 대한 반대파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관리인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불의와 타협한다면 우리 상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표를 앞세워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상가가 망하는 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