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신설[플랫] (daum.net)
미안해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신설[플랫]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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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근로기준법은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입니다.
공무원에게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어떨지? 월20만원이면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