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의 개요
항 목 |
내 용 |
사 채 종 목 |
무보증전환사채 |
구 분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권 면 총 액 |
1,990,000,000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990,000,000 |
각 사채의 금액 |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한 등록발행으로 실물은 발행하지않으며, 채권의 권종은 1천만원권 단일권종으로 함. |
이 자 율 |
4%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 4%(연단리)로 하여 만기일에 지급함. |
이자지급 기한 |
- |
신용평가 등급 |
- |
상환방법 및 기한 |
1) 만기일에 원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2)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시점(2007. 04. 26)부터 본 사채 만기일의 1개월 전(2010. 02. 26)까지 발행금액의 100%에 대하여 회사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 있음(조기상환이자율 : 연단리4%) |
전환대상주식의 내용 |
기명식보통주 |
전환가액,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의 조건요약 |
1. 전환가액 : 1주당 500원 2. 전환비율 : 발행 액면금액의 100% 3. 전환청구기간 : 2007.04.26 ~ 2010.02.26 4.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조정전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현재의 주식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주가)이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협의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후, 최초1년이 경과한 날인 2008년 04월 26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이후 매 3개월 (이하 '전환가 조정일'이라고 한다.)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미만은 절상한다. |
납 입 기 일 |
2007년 03월 27일 |
등 록 기 관 |
증권예탁결제원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식회사 가드텍 |
회사고유번호 |
00350118 |
기 타 사 항 |
1. 본사채는 일반공모방식 입니다. 2.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신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채권의 수량만큼을 기재함으로써 등록필증에 갈음한다. 3. 모집금액은 권면액기준이며, 사채의 모집금액은 금 1,990,000,000원으로 하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함. 4. 배정방법 : 청약당일(2007. 03. 27)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청약 초과시 안분배정한다. 5. 상기 사채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기타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
3.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 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미납처리합니다.
4) 청약일 : 2007년 03월 27일
5) 청약한도 : 청약단위는 1천만원단위로 하며, 최고청약 한도는 없음
6) 청약증거금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7) 배정방법 : 청약당일(2007. 03.27)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청약 초과시 안분배정한다.
8) 청약취급처 : (주)가드텍 관리본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4-6 한조빌딩 4층
나.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1,000만원단위로 하며, 최고 청약한도는 없음.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07년 03월 27일 |
종 료 일 |
2007년 03월 27일 |
라. 청약증거금
사채권면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주)가드텍 관리본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4-6 한조빌딩 4층
바. 납입장소
기업은행 서초남지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사채를 등록 발행하지만 상장하지는 않습니다.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신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채권의 수량만큼을 기재함으로써 등록필증에 갈음한다.
첫댓글 재밌네요. 발행후 한달뒤부터 채권자에 풋옵션을 주네요. 상장은 안되지만 1달만 버티면 언제든지 원금을 회수할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