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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스크랩 전세자금대출조건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143 09.01.30 02: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및조건

전세자금관련 기본 지침 및 추가 사항. -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1-1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매매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

 

*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가 안되어도 실제적으로 등본상 부양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이 됩니다.

 

1-2.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대상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이 없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3.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신청은 전세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에서 계약갱신에 의한 대출신청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4.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1-5. 대출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8,000만원 까지)
-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1-6. 대출금리

연 4.5%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5.5%)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을 부양하는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적용

 

1-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002년 7월 1일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상환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1-8.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분에 한해서 입니다.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개인에따라다르며 1~8등급은 연소득의 120%~200%

   까지 가능하고 9등급의 경우는 연소득까지 한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한도는 부채나 보증을

   차감하고 산정됩니다.1000만원이하의 경우나 소득이 없는경우는 소득을 1000만원으로 봅니다.

   신용등급은 공사의 자체적인 등급입니다.)

*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년0.7% 추가 됩니다.

   (5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나 연간소득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는 연체중만 아니시고 신용도가 되시면 한도가 나오구요.

   불량의 경우는 삭제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9.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1-10.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초과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분)
또는, 급여대장사본 추가 첨부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거주지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1-11. 기타 추가 사항.

- 임차대상주택이 대출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해당이 되면 거절

   됩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공동주택으로써 1가구의 일부분(예. 총 방수 중 일부 방수)을 임차하는 경우

   에는 거절 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신청인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포함)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은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또는 해당은행(카드 포함)에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 월세가 있어도 월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연장시에 이사를 할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구요. 단 임대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금액 인상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는 신/구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차액 범위내에서

   최고6,0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하나 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후에는 2년마다 건교부에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주택자가 되시면 전세금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및 기타 국민임대 공공임대

   및 민영임대의 경우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증빙이 안되시는 경우는 연소득 2000만원이상자의 보증이나 재산세 5만원이상자의

   보증이 있으면 한도는 2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한도의 110%까지 실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상여부분도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에 산정이 될수 있습니다.

- 배우자를 연대입보하여 본인의 소득을 2배로 인정받기 위한 연대입보시에 배우자는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득하여 법적으로 입주가 허용된 건물은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주택은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3000만원을 추가하여도 세대주를 변경하여 소득이 적은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소유자가 2인 이상일때 소유자 1인과 임대차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공유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공유자 지분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목적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포함)후 12개월 초과된 장기미등기 주택을 보증신청하는경우 거절
- 동일인이 서로 다른 2개이상 목적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신청하는 경우 거절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기 임차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거절

- 계약갱신일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거주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포함)
 


- 직장인의 경우는 3개월정도 근무를 하시면 소득을 소급해서 적용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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