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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천 행정타운 원문보기 글쓴이: k2j2
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및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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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관련 기본 지침 및 추가 사항. -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1-1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매매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가 안되어도 실제적으로 등본상 부양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이 됩니다.
1-2.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대상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이 없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3.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신청은 전세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1-5. 대출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연 4.5%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5.5%)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을 부양하는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적용
1-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 2002년 7월 1일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상환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분에 한해서 입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개인에따라다르며 1~8등급은 연소득의 120%~200% 까지 가능하고 9등급의 경우는 연소득까지 한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한도는 부채나 보증을 차감하고 산정됩니다.1000만원이하의 경우나 소득이 없는경우는 소득을 1000만원으로 봅니다. 신용등급은 공사의 자체적인 등급입니다.) *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년0.7% 추가 됩니다. (5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나 연간소득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는 연체중만 아니시고 신용도가 되시면 한도가 나오구요. 불량의 경우는 삭제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9.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1-10.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1-11. 기타 추가 사항. - 임차대상주택이 대출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해당이 되면 거절 됩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공동주택으로써 1가구의 일부분(예. 총 방수 중 일부 방수)을 임차하는 경우 에는 거절 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신청인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포함)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은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또는 해당은행(카드 포함)에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 월세가 있어도 월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연장시에 이사를 할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구요. 단 임대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금액 인상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는 신/구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차액 범위내에서 최고6,0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하나 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후에는 2년마다 건교부에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주택자가 되시면 전세금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및 기타 국민임대 공공임대 및 민영임대의 경우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증빙이 안되시는 경우는 연소득 2000만원이상자의 보증이나 재산세 5만원이상자의 보증이 있으면 한도는 2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한도의 110%까지 실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상여부분도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에 산정이 될수 있습니다. - 배우자를 연대입보하여 본인의 소득을 2배로 인정받기 위한 연대입보시에 배우자는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득하여 법적으로 입주가 허용된 건물은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주택은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3000만원을 추가하여도 세대주를 변경하여 소득이 적은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소유자가 2인 이상일때 소유자 1인과 임대차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공유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공유자 지분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목적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포함)후 12개월 초과된 장기미등기 주택을 보증신청하는경우 거절 - 계약갱신일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거주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포함)
-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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