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샀을 때 취득세는 언제 내나?????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는 시점,즉 입주하는 시점이다.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을 완납하고 30일이내에 시군구 부과과에 분양계약서 와 잔금납부 확인서를 갖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거래가가 과세기준이 됩니다.최초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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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분양권을 샀을떄 취득세는 언제내나??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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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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