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시행된다. 따라서 진단의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달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됐다.
또 기존에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했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특히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하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전문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정바델지수=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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